신규 확진자 수 폭증…의료대응 한계
돌파감염 재택치료…생활비 추가 지원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102명으로 이틀째 7천명대를 이어가고 있는 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강대역에 설치된 임시선별검사소를 찾은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 서 있다. 사진=뉴시스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102명으로 이틀째 7천명대를 이어가고 있는 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강대역에 설치된 임시선별검사소를 찾은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 서 있다. 사진=뉴시스

[위클리오늘=강동우 기자] 최근 코로나 신규 확진자 폭증으로 의료대응 역량이 한계에 부딪히자 정부가 재택치료를 기본 원칙으로 정하고 재택치료 체계 개선책을 내놨다.

60세 이상 코로나19 고위험 재택치료자에게 내년 1월부터 먹는 치료제가 제공되고 돌파감염으로 재택치료하면 생활비를 추가로 지원한다. 건강 모니터링 기간도 10일에서 7일로 단축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와 재택치료 개선방안을 논의한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현재 확진자의 20%가 입원을 하고, 30%는 생활치료센터, 나머지 50%가 재택치료 중이다.

먼저 중증으로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내년 1월부터 60세 이상 고위험 재택치료자에게 경구용 치료제를 처방할 예정이다.

일부 재택치료 가정에 대한 생활비 지원도 확대된다.

또 사실상 백신 인센티브도 시행한다. 감염자가 접종완료 상태이거나 코로나 완치자, 의학적인 이유로 불가피하게 접종하지 못한 사람, 18세 이하 등에 해당하면 생활비를 더 주기로 했다.

그간 90만4920원이었던 4인 가구 생활비가 최대 136만4920원으로 늘어난다. 일례로 4인 가구는 10일간 46만원의 생활비를 더 지급받을 수 있다.

1인 가구는 55만9000원, 2인 가구는 87만2850원, 3인 가구는 112만9280원, 5인 이상 가구는 154만9070원까지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접종 완료자에 한해 현행 10일인 관리기간을 7일로 단축, 8일차부터는 직장·학교에 갈 수 있다. 다만 격리 6∼7일차에 PCR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아야만 격리가 해제된다.

또한 격리 중 병원 진료나 약국 방문 등의 목적이라면 외출할 수 있다.

한편, 정부가 의원급 병원도 재택치료 관리 의료기관을 확대 적용키로 하면서 해당급 병원의 반발도 예상된다.

저작권자 © 위클리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