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과태료 10만원
사업자 과태료 1차 150만원, 2차 300만원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 방역패스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사진=뉴시스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 방역패스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사진=뉴시스

[위클리오늘=강동우 기자] 오늘(13일)부터 식당·카페에서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서)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미접종자가 식당·카페를 갈 때는 반드시 PCR(유전자증폭) 검사 확인서를 지참해야 한다.

유일한 미접종자라면 참석할 수 있고 '혼밥'은 허용되지만 미접종자 2명 이상이 식당·카페에 모일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이용자와 시설 운영자 모두 과태료를 내야 한다.

▲식당·카페,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오락실을 제외한 멀티방, PC방, 스포츠 경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 경륜·경정·경마·카지노, 유흥주점·단란주점·클럽·나이트·헌팅포차·감성주점·콜라텍·무도장 등은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미적용 시설은 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 상점·마트·백화점, (실외)스포츠경기(관람)장,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 홍보관, 종교시설 등 14종이다.

사적 모임을 하는 경우, 식당·카페에는 모임 내 미접종자가 1명만 허용된다. 수도권은 미접종자 1명에 접종 완료자 5명, 비수도권은 미접종자 1명에 접종 완료자 7명까지 모일 수 있다.

이를 위반한 이용자에게는 과태료가 10만원, 사업자에게는 1차 위반시 150만원, 2차 위반시 300만원이 부과된다.

또한, 시설이 방역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시 10일, 2차 20일, 3차 3개월 운영 중단 처분이 내려진다. 4차 위반시에는 시설 폐쇄명령을 받는다.

18세 이하 소아·청소년과 코로나19 완치자, 의학적인 사유로 어쩔 수 없이 접종을 못 받은 사람은 방역패스 예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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