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유철 새누리당-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진=뉴시스 제공>

[위클리오늘=김아연 기자]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가 23일 '3+3 회동'을 갖고 기업활력제고법(원샷법)과 북한인권법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의에 합의했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 김정훈 정책위의장,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 이목희 정책위의장,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4시간가량 협상끝에 29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2개 안건을 처리키로 합의했다.

이들은 또 24일 오후 3시에 다시 회동을 갖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테러방지법과 야당이 주장하는 사회적경제기본법, 대·중소기업상생촉진법 처리 협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단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의 선거구 획정을 담은 공직선거법은 거의 합의가 됐지만 여당에서 파견법을 포함한 노동 4법과 같이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여야간 진통이 여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최종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합의 수준에 이르고 있는 부분이 있다"며 "예를 들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경우 양당 원내지도부와 법안 발의 의원, 간사 등이 내일 만나 구체적인 합의에 이르도록 노력하기로 했고 합의되는대로 29일 처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테러방지법은 대테러센터의 경우 더민주에서 총리실에 둬야 한다고 해서 양보하기로 했다"며 "정보 수집권은 당초 국가정보원에 주기로 하고 대상은 유엔이 지정한 테러단체 31개, 테러위협 인물로 한정하는 내용으로 계속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이목희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사회적경제기본법과 대·중소기업상생촉진법은 새누리당이 상임위에서 논의하자고 했지만 그것이 안돼서 원내지도부로 가져온 것"이라며 "여기서 같이 논의한다고 정리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선거구 획정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은 반드시 29일 본회의에서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새누리당은 파견법을 포함한 노동법 논의없이 정치 룰만 결정하는 것은 국민에게 예의에 벗어나는 일이라고 하지만 공직선거법은 선거를 코앞에 둔 아주 중대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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