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8개월전 조사 뒤 사후확인 없이 보도해 이미지 실추시켜"

 

[위클리오늘=백성진 기자] 네일제품 제조업계가 한국소비자원의 '사후확인 없는 탁상행정'에 업계가 망해가고 있다며, 집단반발에 나섰다.

3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 이하 소비자원)은 최근 '젤네일 제품' 성분조사 발표를 통해 일부 제품에서 유해성분인 '안티몬'이 기준치(10㎍/g 이하)를 훨씬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요구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소비자원은 지난해 4월조사를 토대로 적발된 7개제품에 대한 상세설명과 업체명을 발표한 가운데 협업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조치중이라는 말만 듣고 '사후 실태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이미 '전량회수 및 재검사' 등의 조치가 끝난 제품들까지 '불법제품'으로 호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8개월 전 내용을 토대로 사후확인 없이 '중금속 검출 젤네일제품'에 대한 내용을 발표했다. <출처=네이버 캡처>

특히 적발된 제품 중 하나인 '디젤 젤 스톤 이지 속오프 팔리쉬 컬러 젤 243'에 대해서는 실제 제조유통업체가 아닌 '디젤'이라는 다른 업체의 이름을 표기했다.

▲ 한국소비자원은 실제확인 없이 최근 '중금속 검출 젤네일제품' 발표(사진 왼쪽)를 한 뒤, 뒤늦게 정정발표(사진 오른쪽)를 내면서 해당 업체에 큰 피해를 입혔다. <출처=한국소비자원>

디젤 측 관계자는 "소비자원이 우리를 '제조업자'라고 표기해 '유해성분 취급업체'로 낙인찍혔다"며 "이로 인해 거래처의 항의 및 문의전화가 빗발쳐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며, 디젤 전 제품들에 대한 이미지 하락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또 네일제품 제조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해 4월 소비자원의 조사 이후 같은해 6월까지 전량회수 및 제품개선 등을 통해 식약처 검사도 통과했다"며 "이미 조치가 완료된 것에 대해서 재확인 없이 보도하는 것은 '탁상행정'의 단면으로,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원 측은 "실수로 다른 업체를 표기한 것에 대해서는 정정처리했다"며 "이번 발표는 백수오 사건 등으로 인해 늦어진 것으로, 식약처에 사후조치를 확인했으니 절차상의 문제는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사회 일각에서는 소비자보호시책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 만들어진 한국소비자원의 '무성의한 탁상행정'에 대해 네일업계를 비롯한 다수의 중소기업을 죽이는 것은 물론 실질적인 소비자보호를 진행하고 있는지에도 의심을 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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