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北 거래기업 제재'의 '세컨더리 보이콧'도 통과…中압박카드 될 듯

 

[위클리오늘=백성진 기자] 미국 상-하원의회가 최근까지 도발을 일삼아온 북한에 대한 제재안을 신속하게 통과시킴으로써 미국의 대북압박수위가 높아질 전망이다.

미국 하원의회는 12일(현지시간) 대북제재법안(H.R. 757)을 '신속처리 절차'에 의거, 찬성 408표와 반대 2표의 압도적 차이로 전격 통과시켰다.

그동안 미국에서는 대북제재법안이 여러차례 상정됐었으나 상원 또는 하원에서 부결된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북한도발에 대한 심각성에 대한 인식전환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 ▲일본의 독자제재 시행 등 미국 내외의 상황에 따라 규칙위원회 심사없이 본회의에서 바로 표결을 진행(신속처리절차)해 전격적으로 통과됐다.

대북제재법안에는 ▲핵과 장거리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북한 지도층 관련 ▲인권 문제 ▲마약밀매·위조화폐 유통 등 불법행위 ▲사이버 테러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포함된 대부분의 대북제재가 망라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180일 이내에 북한을 주요 자금세탁 우려국으로 정할지를 결정토록 규정한 내용도 통과돼, 북한이 우려국으로 지정될 경우 미국은 애국법 311조에 의거해 금융시장에 대한 북한자금의 유입을 봉쇄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이번 법안에서 주목될 것은 북한산 광물 거래금지 조항과 함께 북한과의 직접거래 또는 거래에 도움을 주는 제3국의 '개인' 또는 '단체'도 제재할 수 있는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의 재량권을 보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미국이 대북제재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중국에 대해 강한 압박을 가하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대북제재안을 발의한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하원 외교위원장은 "이 법안은 김정은과 북한 고위관료들의 정권유지를 위한 자금을 막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역대 발의된 대북제재안 중 가장 광범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통과된 대북제재안은 10일 내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재가를 얻어 발효될 예정이며, 서명을 하지 않더라도 10일 이후에는 자동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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