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주요 내용> <표=뉴시스 제공>

[위클리오늘=임영서 기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일(현지시간) 북한으로 들어가는 자금과 물품의 길목을 차단하는 조치를 총망라한 포괄적 제재 결의안을 채택했다. 4차 핵실험 57일만이다.

유엔 안보리는 3일 새벽(한국시간)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도발에 따른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안 2270호를 채택했다.

이번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는 70년 유엔 역사상 비군사적 조치로는 가장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로, 유엔 헌장 7장 41조(비군사적 제재)에 따라 절반 이상의 조항을 '의무화(DECIDE)'할 만큼 강도가 대폭 강화됐다. 특히 유엔 회원국내 있는 모든 북한 은행의 지점을 90일 이내에 폐쇄토록 한 것은 실질적이고 즉각적인 제재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결의안은 모두 전문 12개항과 구체적인 대북제재 조치 및 이행계획 등이 포함된 본문 52개항으로 구성됐다. 북한의 해외 광물·무기·금융 활동을 차단시켜 자금줄을 막고, 모든 물품의 운송을 감시하며 핵과 대량살상무기에 전용될 소지가 있는 자금과 물품의 유입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국제사회의 단호한 의지가 담겼다.

외교부 당국자는 "기존의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는 북한의 WMD 개발을 제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으나, 이번 안보리 결의는 WMD 대응 차원을 넘어 북한 경제활동 전반에 심대한 타격을 줄 조치들이 포괄적으로 망라됐다"고 말했다.

새 안보리 결의안은 북한으로 들어가고 나오는 선박의 모든 화물에 대한 검색을 의무화했다. 3차 핵실험 이후 채택된 안보리 결의 2094호의 경우 자국영토내 금지품목을 적재한 것으로 의심될 경우만 검색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북한 행·발 선박의 모든 화물을 검색할 수 있게 된다.

항공기의 경우에도 금지품목을 적재한 것으로 의심될 경우 회원국에서의 이·착륙 및 영공 통과를 금지하기로 했다. 항공을 통한 WMD 관련 물품의 조달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의도다. 다만 비상착륙은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북한의 대외교역 창구도 모두 막혔다. 북한 수출품의 40%를 차지하는 석탄의 경우 WMD 개발과 무관한, 인도적인 목적을 제외하고는 수출·공급·이전이 금지된다.

북한의 전투기와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에 이용되는 항공유의 유입도 대거 차단된다. 안보리는 북한에 항공유를 판매하거나 공급할 수 없도록 했다. 다만 인도주의 목적으로 공급이 불가피할 경우 제재위원회의 사전 허가를 받고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북한의 자금줄을 직접적으로 옥죄기 위한 조항도 마련됐다. 유엔 회원국내 있는 모든 북한 은행 지점을 90일 이내에 폐쇄하기로 했다. 이 조치로 대부분 인근 국가에 있던 북한 금융기관 수십 곳이 문을 닫게 되면 해외 자금 거래는 단절될 전망이다.

새 안보리 결의안은 북한의 WMD 개발에 연관된 단체와 개인에 대한 제재도 강화했다. 핵·미사일 개발 및 자금 조달에 직접 관련된 '원자력공업성', '국가우주개발국', '군수공업부', '정찰총국', '39호실' 등 모두 12개 단체를 제재 대상에 새롭게 포함했다.

이에 따라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에 따른 제재 대상은 단체 32곳, 개인 28명으로 모두 60개로 대폭 늘었다. 이들 단체와 개인의 해외자산은 모두 동결되고 해외 활동도 금지된다. 북한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갈 수 없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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