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서울중앙지검 정문 앞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 유가족이 '가습기살균제 가해기업 전현직 임원 살인상해죄 구속기소 촉구' 일인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환경보건시민센터 제공>

[위클리오늘=진용준 기자] 임산부와 영·유아를 숨지게 한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해 피해 유가족과 시민단체가 신세계그룹 계열사 이마트 전·현직 임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은 14일 오후 1시30분 "살인기업 신세계그룹 이마트의 정용진 전 대표이사 등 50명 전현직 임원들을 구속처벌해 달라"고 주장하며 서울중앙지검에 이마트 임원 50명을 고발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에 따르면 이마트는 1997년부터 '이플러스 가습기살균제'를 자체상품으로 제조하고 판매했다. 

이후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질환자가 속출하면서 2011년말 가습기살균제 제품의 판매가 중단됐다.

이들은 이 기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정부 1, 2차조사에서 이마트 상품을 사용한 피해자는 모두 39명이다"며 "이중 사망자는 10명, 생존환자는 29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015년말까지 정부 3차 신고접수와 추가피해신고자 가운데 사망 5명, 생존환자 44명으로, 1·2차 피해자와 합하면 사망은 15명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신세계그룹 계열사 이마트 측은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있다"며 "해당 제품 판매시점인 1997년부터 현재까지 회사운영 책임자 50명의 등기임원들을 고발해 살인죄로 구속처벌 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번 고발대상은 현직 7명의 임원과 제품판매가 시작된 1997년 이후 등기임원을 지낸 정용진 전 대표이사를 포함한 43명 등 총 50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오는 15일에는 GS마트, 16일에는 코스트코 전현직 임원에 대한 고발장 제출이 진행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위클리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