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FDPR 면제국에 한국 포함…대러 수출통제 인정받아
FDPR 면제 못 받을 경우 자동차·IT 등 국내 기업 피해 불가피
산업부 “우리 기업의 불확실성 완화하는 결과”

▲ 여한구(오른쪽 두번째)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미국 상무부 돈 그레이브스(Don Graves) 부장관과 한-미간 대 러시아 수출통제 공조,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 철강 232조 등 양국간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여한구(오른쪽 두번째)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미국 상무부 돈 그레이브스(Don Graves) 부장관과 한-미간 대 러시아 수출통제 공조,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 철강 232조 등 양국간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위클리오늘=김현태 기자] 미국이 러시아에 대한 수출통제 조치인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에서 한국도 면제대상국에 포함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한미 간 협상에서 미국은 한국의 러시아 수출통제 이행방안이 국제사회의 수준과 잘 동조화(well-aligned)됐다"며 “한국을 FDPR 면제대상국에 포함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FDPR은 미국이 아닌 다른 국가의 기업이 제품을 생산할 때 미국산 소프트웨어와 기술 등을 사용할 경우 미국 정부가 수출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재 조치다.

미국은 지난달 24일 우크라이나에 침공한 러시아를 제재하기 위해 FDPR 규제를 발표했으며 당시 한국을 제외한 ▲유럽연합(EU) 27국 ▲파이브 아이스 회원국 4국 ▲일본 등 32개국만 FDPR 적용을 면제받았다.

미국의 러시아에 대한 FDPR 면제국에 포함되기 위한 조건은 미국 등 국제사회와 유사한 수준의 대러 수출통제를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이날 한국은 대러 수출통제 이행방안을 인정받아 면제국에 포함됐다.

미 상무부는 “스마트폰·완성차·세탁기 등의 경우 FDPR 적용 대상이라 해도 원칙적으로 일반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비재로서 군사용 목적의 수출이 아닌 한 예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도 무방하다”고 했지만 군사용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미국 반도체 기술을 쓴 우리나라 스마트폰, 완성차 등 소비재의 러시아 수출이 막힐 수 있다는 우려가 생겼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러시아 수출액은 99억8000만달러(약 12조원)로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의 1.5%에 해당하며 삼성전자, 현대차, LG전자 등 151개에 달하는 우리나라 기업이 러시아에 진출해있어 FDPR 면제를 받지 못할 경우 우리 기업에 대한 피해가 불가피하다.

이번 결정으로 국내 수출기업들은 미국 상무부가 아닌 우리 산업부의 수출 허가를 받으면 러시아 수출이 가능해진다.

만약 이번 FDPR 면제국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국내 기업이 러시아 현지 자회사 등으로 보내는 자동차 부품이나 IT 부품 등 군사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수출 물량은 미국 정부의 심사를 받아야한다.

미국 워싱턴D.C.에서 미 정부와 교섭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번 양국 간 합의를 통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대러 제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강화된 수출통제조치로 인한 우리 기업의 불확실성을 완화하는 결과가 됐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으로부터 추가정보 확보시 신속히 우리 기업에게 안내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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