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20% 상승 전망…세금 부담 급증 우려
정부,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 및 종부세 작년 기준 산정 등 검토
윤 당선인, 다주택자 관련 세 부담 완화 방안도 추진 계획

▲ 14일 오전 서울 시내 부동산 업체 밀집 상가 모습.
▲ 14일 오전 서울 시내 부동산 업체 밀집 상가 모습.

[위클리오늘=김현태 기자] 정부가 올해 재산세를 낮추는 방안과 함께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동결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3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는 오는 22일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공개에 맞춰 보유세 부담 완화안을 함께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검토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20%가량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에 따른 재산세·종부세 급증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분 재산세와 관련해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고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작년 기준으로 산정하는 방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이번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재산세·종부세 완화 정책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을 반영하는 첫 사례가 될 것으로 풀이된다.

윤 당선인은 ▲재산세 관련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2020년 수준으로 조정 ▲종부세 관련 공정시장가액 비율(현재 100%)을 95%로 조정 ▲현재 1주택자의 종부세 세율(0.6~3.0%)을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 수준(0.5∼2.0%)으로 인하 ▲장기적인 관점에서 종부세·재산세 통합 추진 등의 방안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과세표준을 정할 때 공시가격에 곱하는 비율로 주택가격이 공시가 10억원일 때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60%라면 6억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세금을 부과한다.

지방세법에 따르면 재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0~80%(주택 기준) 사이에서, 종부세법은 60~100% 사이에서 해당 법 시행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올해 기준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각각 재산세 60%, 종부세 100%로 산정한다.

윤 당선인의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 공약은 비율 조정이 국회 동의 없이 정부 의지만으로 진행할 수 있는 시행령 사안이라는 점을 통해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낮춰 재산세 등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

다만 종부세의 경우 올해만 보면 윤 당선인의 공약보다 현재 여당과 정부가 정한 당정안이 효과가 더 클 것으로 예상돼 기존의 방침에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말 여당과 정부는 1가구 1주택자의 2022년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으로 ▲종부세 등 올해 보유세를 작년 기준으로 산정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 ▲세부담 상한선 조정 ▲고령자 종부세 한시 납부 유예 등을 논의했다.

한편 윤 당선인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한시적(최대 2년) 배제, 중과세 정책 재검토 등 다주택자 관련 세 부담 완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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