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1주택자 보유세 부담 완화 및 고령자 납부유예제도 도입할 것”
6·1 지방선거 앞두고 윤석열 공약 맞불 작전 해석도 나와
윤 당선인, 부동산세 부담 완화 및 재건축 규제완화 나설듯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 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 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위클리오늘=김현태 기자] 정부가 1가구 1주택 실수요자의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전년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밝히며 세금 부담 완화에 나섰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한시적으로 1가구 1주택자 보유세의 전반적인 부담은 전년과 유사하게 유지하는 가운데 건강보험료 혜택에도 영향이 없도록 하는 방향에서 대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뒤이어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1가구 1주택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는 납부유예제도를 도입해 적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말 여당과 정부가 논의한 ▲종부세 등 올해 보유세를 작년 기준으로 산정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 ▲세부담 상한선 조정 ▲고령자 종부세 한시 납부 유예 등 1가구 1주택자의 2022년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과정에 1세대 1주택 실수요자 등의 부담이 급등해선 안 된다는 일관된 원칙하에 추가 완화방안을 마련, 대응해왔다"며 "지난해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 재산세 특례세율 적용, 1세대 1주택 종부세 공제액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 건보료 재산공제금액 확대 등을 적용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 정부의 조치는 오는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동산 세제 완화 공약에 대한 맞불 작전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지난 21일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 모임인 ‘더민초’는 대선 패배에 대한 주 원인 중 하나로 ‘실패한 부동산 정책’을 꼽았고 같은날 민주당 지도부는 1가구 1주택에 대한 재산세·종부세 부담 완화와 관련한 내용을 정부에 전달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열린 4·7 재보궐선거에서 서울·부산에서 모두 패배하자 부동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부동산세 완화 법안 통과를 주도한 바 있다.

윤 당선인의 경우 ▲재산세 관련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2020년 수준으로 조정 ▲종부세 관련 공정시장가액 비율(현재 100%)을 95%로 조정 ▲현재 1주택자의 종부세 세율(0.6~3.0%)을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 수준(0.5∼2.0%)으로 인하 ▲장기적인 관점에서 종부세·재산세 통합 추진 등의 방안 등 부동산세 부담 완화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한편 지난 22일 윤석열 측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동산팀은 오는 25일로 예정된 국토교통부 업무보고를 앞두고 주택정책을 조율하기 위한 사전 미팅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는 민간주도의 주택공급을 위한 ‘재건축 규제완화’ 및 투기수요 유입을 막기 위한 '조합원 지위 양도금지법' 등 집값 안전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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