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 3당 원내대표. 왼쪽부터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 <사진=뉴시스 제공>

[위클리오늘=전혁수 기자] 정의화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가 19대 국회 마지막 임시회의를 21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한달간 진행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임시국회에서 다뤄질 쟁점법안 처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인 무쟁점법안들은 처리가 유력한 상황이지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사이버테러방지법, 노동4법 등의 처리는 여야의 의견차가 커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여당은 20대 국회에서 다수석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19대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쟁점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노동개혁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이 19대 국회 잔여 임기 중 통과돼야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뉴시스 제공>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與 '일자리 창출'vs 野 '의료 영리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활성화 정책의 하나로, 의료·교육·가스·전기·교통 등 산업 규제를 완화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박근혜 정부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통과되면 '69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며, 국회를 압박해왔다.

새누리당 역시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야권의 입장은 다르다. 더민주는 규제 완화 대상 산업 중 의료산업만은 반드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시행되면 병원이 영리 자회사를 세울 수 있다며, 의료산업이 영리화를 추구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료민영화'를 위한 중간단계가 될 우려가 있다는 설명이다. 국민의당 역시 더민주와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처럼 여야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 19대 임시회의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처리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정의화 의장을 향해 테러방지법 처리와 관련 항의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제공>

◆사이버테러방지법, 野 한목소리 "독소조항 제거해야"

사이버테러방지법에 대한 여야의 논의도 결론에 이르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사이버테러방지법은 최근 입법된 테러방지법의 쌍둥이법안이기 때문에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더민주는 테러방지법 자체가 국정원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감찰이 있을 수 있다며, 테러방지법 처리 당시에도 무제한 토론을 통한 필리버스터까지 감행해 강하게 반대했었다.

더민주는 테러방지법의 독소조항을 제거하지 않는 한 사이버테러방지법을 먼저 처리해줄 수는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당 역시 사이버테러방지법에 대해 더민주와 의견을 함께 하고 있다.

야권의 반대로 사이버테러방지법은 19대 임시국회에서 논의를 마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 노동4법 처리를 촉구하고 있는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뉴시스 제공>

◆노동4법, 국민의당 '파견법' 제외 찬성

노동4법의 경우는 상황이 다르다. 더민주가 노동4법을 강하게 반대하는 것과 달리 국민의당은 파견법을 제외한 3개 법안에 대해 찬성 의사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노동법 개정이 필수라고 주장하며, 파견법,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의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새누리당의 노동법 개정안은 살펴보면 파견법에서 파견직 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고용보험법에서 실업수당을 현행 50%에서 60%로 올리는 법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실업수당 지급 기준을 현행 180일에서 270일로 늘리겠다는 입장이다.

또 근로기준법을 통해 제외 금품(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이 아닌 금품)에 대한 규정을 시행령으로 위임하고, 법정근로시간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 특별연장근로 8시간까지 법으로 인정해주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더민주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파견법에서 제조업 생산공정에 파견직은 허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용보험법에서도 실업급여 피보험 단위기간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120일로 줄이고, 실업급여 일수를 현행 240일에서 360일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근로기준법에 대해서도 사전지급되는 모든 임금도 통상임금으로 규정하고, 근로시간 측면에서도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특별연장근로 8시간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변수는 양당의 팽팽한 의견대립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게 될 국민의당이다.

국민의당은 현재 고용보험법과 근로기준법 2개 사안에 대해 새누리당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파견법에 대해서도 노사정 합의체를 구성해 합의한 내용을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결국 국민의당이 새누리당의 손을 들어준다면 파견법을 제외한 근로기준법 2개 안과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파견법의 경우 노사정 합의체 복원과 합의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저작권자 © 위클리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