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오늘=박동선 기자] 국내 대중문화관련 비영리단체인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와 한국연예제작자협회가 올바른 대중문화의 확립과 공정한 영업질서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련분야 종사자들에게 법정교육을 실시했다.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회장 손성민)와 한국연예제작자협회(회장 김영진)는 지난 22일 서울 종로구 서울콘텐츠코리아랩에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대상 법정교육을 공동으로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대중문화예술관련 업계 종사자들에게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연예인-소속사 간 표준계약서 해설 ▲크라우드 펀딩 제도 등 전문지식의 전달과 함께 국내외 대중문화콘텐츠 발전을 위한 윤리의식을 고취하는 목적으로 이뤄졌다.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 관계자는 "지난해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주관한 1차교육에 이어 2번째로 진행된 이번 교육은 80%의 높은 참석률과 함께 성공적으로 진행됐다"며 "지속적인 홍보로 업계 종사자들에게 대중문화예술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제고하고 한국 문화콘텐츠의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대상 법정교육은 ▲최초 등록업체 : 집합교육(6시간), 온라인교육(4시간) ▲기존 등록업체 : 집합교육(3시간) 등으로 진행되며,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 등의 불이익이 주어질 수 있다. 

▲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와 한국연예제작자협회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전문지식과 직업윤리 등을 전달하는 2016년도 법정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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