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공급망 붕괴, 무역제한조치 등 통상피해 범위 확대할 것”
WTO, 올해 글로벌 무역 성장률 2.4% 전망…작년 예상치(4.7%)의 절반
통상피해지원기업, 재정·마케팅 등 정부 지원 받을 수 있어

▲ 이달 초 부산 남구 감만부두에서 컨테이너 선적 및 하역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이달 초 부산 남구 감만부두에서 컨테이너 선적 및 하역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위클리오늘=김현태 기자] 우리나라 정부가 제조·서비스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무역조정지원제도’ 적용 대상이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피해에서 공급망 붕괴 등 통상피해를 입은 기업까지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그간 FTA 피해에 한정해서 지원해 온 무역조정지원제도의 지원범위가 최근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맞춰 공급망 붕괴, 무역제한조치, 인적·물적 이동제한 등 통상피해로 오는 20일부터 폭 넓게 확대된다”고 발표했다.

이번 정부의 조치는 러·우크라 전쟁 및 글로벌 경쟁 심화에 따른 높아진 무역 장벽 등으로 국내 기업의 피해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11일(현지시각) 세계무역기구(WTO)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막대한 인도적인 위기를 불러왔을 뿐 아니라 세계 경제에도 심각한 충격을 주고 있다"며 "글로벌 경제 시뮬레이션 모델을 이용해 분석한 결과 올해 글로벌 무역 성장률은 작년 10월 예상치인 4.7%의 거의 절반인 2.4%에 그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한상공회의소가 분석한 국제무역 환경 분석에 따르면 세계 각국의 경쟁 심화와 늘어난 산업 보호주의 정책으로 인해 지난해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된 TBT(무역기술장벽) 건수는 역대 최대치인 3966건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통상피해의 범위를 기존의 FTA로 인한 피해를 제외하고 ▲세계적 경제·금융위기 ▲세계적 또는 국지적 공급망 붕괴 ▲상대국의 무역제한 등의 조치 등으로 인한 무역의 현격한 감소 ▲국가간 분쟁, 국경봉쇄 등으로 인적·물적 자원의 이동 제한 ▲그 밖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하는 무역·통상 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확대했다.

6개월 이상 기간 동안 ‘통상피해’로 생산 또는 매출이 5% 이상 감소한 제조업 및 서비스 기업은 ‘통상피해지원기업’으로 지정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통상피해지원기업로 지정된 기업은 ▲산업부의 컨설팅·융자·근로자 지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긴급 경영안정 지원 ▲코트라(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해외마케팅 ▲산업부·중기부의 사업재편 및 사업전환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날 산업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번 무역조정지원제도의 확대는 러·우크라 사태 등 공급망 위기로 인한 기업들의 피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뒤이어 "향후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미국의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가 본격화될 때도 우리 기업들의 피해지원 및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무역조정지원제도를 계속해서 확대 발전시켜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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