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단 “조합이 공사비 증액 계약을 부정하고 있어 공사 지속 어려워”
조합 “전 조합장과 시공단이 맺은 계약은 법적·절차적 문제 있어”
공사 중단 사태 지속될 경우 조합, 시공단 모두 막대한 피해 전망

▲ 15일 공사가 중단된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현장에 '유치권 행사중'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뉴시스
▲ 15일 공사가 중단된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현장에 '유치권 행사중'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뉴시스

[위클리오늘=김현태 기자] 단군 이래 최대 규모로 관심을 모았던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올림픽파크포레온) 공사가 전면 중단됐다.

둔촌주공 재건축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은 15일 단지 공사 현장에서 모든 인력과 장비, 자재 등을 철수하고 유치권을 행사해 공사장 출입을 통제했다.

시공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2020년 2월 15일 창공 이후 약 1조7000억원의 외상 공사를 해왔고 공사비와 별개로 시공단의 신용공여(연대보증)로 조합 사업비 대출 약 7000억원을 조달하고 있다”며 “조합이 공사의 근거가 되는 공사 도급 변경 계약 자체를 부정하고 있어 더는 공사를 지속할 계약적·법률적 근거가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둔촌주공은 5930가구를 철거하고 오는 2023년 8월까지 지상 최고 35층, 85개 동, 1만2032가구를 짓는 '단군 이래 최대의 재건축 사업'으로 꼽혔지만 지난 2020년 6월 시공단과 전임 조합 집행부가 체결한 5600억원 가량의 공사비 증액 계약을 둘러싸고 시공단과 조합 간 갈등이 고조되면서 초유의 공사 중단 사태로 이어졌다.

지난 2020년 6월 둔촌주공 전 조합장은 시공단과 설계 변경 등을 이유로 공사비를 2조6708억원에서 3조2294억원으로 늘리는 계약을 맺었지만 새 조합 집행부는 당시 조합장이 맺은 계약은 법적·절차적으로 문제가 많다고 주장하며 계약을 무효화시키려 하면서 시공단과 갈등이 발생했다.

현 조합은 ▲공사비 증액 계약의 근간이 되는 2019년 12월 관리처분총회에서 한국부동산원의 공사비 검증 내역이 없는 점 ▲계약 내용에 따르면 공사비 증액 계약서에는 연대보증인의 개인 서명이 있어야 하지만 계약서에는 개인 서명이 없었던 점 등을 이유로 공사비 증액 계약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시공단은 ▲한국부동산원의 공사비 증액 검증은 총회 전 신청했으며 법적 의무사항도 아니었던 점 ▲계약서 연대보증은 착공 전 조합 해산 등 리스크가 클 때 받는 것이지만 2020년 계약 당시에는 이미 착공에 들어갔기 때문에 연대보증을 받을 필요가 없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조합 집행부가 바뀌더라도 계약은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양측의 갈등 해결을 위해 중재자 3명을 파견해 10여 차례 중재를 시도했지만 조합은 지난달 21일 서울동부지법에 공사비 증액 변경 계약 무효 소송을 제기했고 시공단은 이달 12일 조합의 마지막 협상 요청을 거절했다.

초유의 재건축 공사 중단 사태가 지속될 경우 조합과 시공단 모두 막대한 피해를 입을 전망이다.

조합이 현재 금융권으로부터 대여하고 있는 이주비 대출 규모는 1조2800억원, 사업비 대출은 약 7000억원으로 각각 오는 7월과 8월에 만기가 도래하지만 금융권이 불투명한 사업 진행을 근거로 대출 연장을 거부할 수 있다.

대출 만기가 연장되더라도 대출금만 2조원에 달하는 만큼 연간 800억원 규모의 이자부담이 발생하며 공사 중단 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는 조합원 분담금의 증가로 이어진다.

시공단의 경우 그동안 자체 조달한 2조5000억원에 달하는 공사비에 대한 금융 부담(1200억원 추산)을 져야 하며 추후 법정 소송에서 공사 지연에 대한 주체로 정해질 경우 조합 측에 최대 1615억원의 지체 보상금을 배상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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