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사업조정 권고

▲ 서울 성동구 장안평중고차매매시장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다.(사진=뉴시스)
▲ 서울 성동구 장안평중고차매매시장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다.(사진=뉴시스)

[위클리오늘=이연숙 기자] 현대자동차와 기아의 중고차 사업이 내년 5월로 1년 미뤄졌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28일 현대차와 기아의 중고차 판매업 진출 관련 사업조정 신청 건에 대해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심의회)를 열고 사업조정 권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권고 내용을 보면 현대차와 기아의 중고차 판매업 사업개시 시점은 내년 1월부터 4월까지 각각 5000대에 한해 인증 중고차를 시범 판매할 수 있다. 

중고차 판매대수는 2023년 5월1일부터 2024년 4월30일까지 현대차와 기아 각각 2.9%, 2.1%, 2024년 5월1일부터 2025년 4월30일까지는 각각 4.1%, 2.9%로 2년간 제한된다. 

또 현대차와 기아는 신차를 구매하려는 고객이 중고차 매입을 요청할 때만 매입할 수 있다. 매입한 중고차 가운데 인증중고차로 판매하지 않는 중고차는 경매 에 부쳐야 한다. 이때 경매 참여자를 중소기업들로 제한하거나 현대차·기아가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와 협의해 정한 중고차 경매사업자에게 경매의뢰하는 대수가 전체 경매의뢰 대수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이번 사업조정 권고는 2025년 4월30일까지 3년간 적용된다. 위반할 경우 공표, 이행명령, 벌칙에 취해진다. 이행하지 않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조주현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현대차와 기아는 이번 사업조정 권고를 수용하고 잘 준수해주길 바란다"며 "중소기업계도 심의회의 결과에 만족하지는 못하겠지만 3년이라는 사업조정 권고기간을 자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준비기간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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