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vs 중기중앙회, 이견으로 논란만 가중돼

 

[위클리오늘=이광성 기자] 중소기업청(이하 중기청)이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에 자회사인 홈앤쇼핑 강남훈 대표이사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 하는 것과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요청했지만 서로의 입장 차로 논란만 가중되고 있다.

16일 중기청은 중기중앙회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홈앤쇼핑이 면세점 지분을 헐값에 청산해 주주에게 피해를 줬다며 강남훈 홈앤쇼핑 대표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해줄 것을 중기중앙회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당시 중기중앙회장으로 홈앤쇼핑 공동대표를 맡았던 김기문 제이에스티나 회장까지 검찰수사가 확대될지 주목된다.

중기청은 지난 12일 강 대표의 검찰고발 등을 포함한 43건에 위법사항과 문제점을 지적하고 조치를 요구하는 '2015년 중소기업중앙회 종합감사 결과'를 중기중앙회에 통보했다.

중기청이 지적한 강 대표의 위법 내역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위반, 상법상 특별 배임, 민법상 임무 해태, 형법상 배임,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이다.

중기청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홈앤쇼핑 등 중소·중견기업 11곳은 2014년 15억 원의 자본금으로 '에스엠이즈듀티프리'(SMEs DUTYFREE)를 세우고 지난해 3월과 7월, 인천국제공항과 서울 시내 중소기업 면세점 특허권을 따냈다.

컨소시엄 설립 당시 최대주주는 4억 원을 출자한 홈앤쇼핑(지분율 26.67%)이었고 2대 주주는 2억 원을 출자한 하나투어(13.33%)였다.

하지만 홈앤쇼핑은 인천공항 면세점 특허권을 취득한 직후 유상증자에 불참해 최대주주 지위를 잃었고, 같은 해 말에는 보유하고 있던 주식(8만 주)을 액면가 5천원에 매각했다.

중기청은 당시 금융투자업계가 중소기업 면세점의 가치를 최대 7천억 원 선으로 추산한 점을 고려하면 액면가대로 주식을 청산한 것은 '헐값 매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중기중앙회는 신규 면세점이 계속 늘고 있고 사업의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이라는 점을 들어 홈앤쇼핑의 결정을 '헐값 매각'이라고 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하나투어가 대주주가 된 뒤 이름을 바꾼 에스엠면세점은 올해 1분기 67억 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다고 중기중앙회는 반박했다.

중기중앙회는 홈앤쇼핑이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된 증자에 참여하려면 215억 원을 추가 출자해야 하는데 홈앤쇼핑과 면세점 사업의 연계성이나 중소기업 지원 명분이 약했다고 주장했다.

중기중앙회는 조만간 이사회를 열어 강 대표에 대한 고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중기청관계자는 "우수 중소·중견기업 제품의 판로 확대를 주요 취지로 설립한 '에스엠 면세점'이 막상 면세점 특허권을 취득하자마자 중앙회와 홈앤쇼핑 지분을 청산한 뒤 지분구조와 사명, 소재지 등을 변경하며 하나투어 자회사나 다름없이 만든 점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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