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재매각 두고 법정 공방 이어져…광림컨소시엄도 가처분 신청

▲경기도 평택시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사진=뉴시스)
▲경기도 평택시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사진=뉴시스)

[위클리오늘=이연숙 기자] 잔금을 내지 못해 쌍용자동차 인수가 무산된 에디슨모터스가 재매각 절차를 막아달라며 법원에 제기한 가처분 신청들이 모두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송경근)는 에디슨EV와 에디슨모터스가 쌍용차 관리인을 상대로 낸 매각절차 진행금지 및 계약해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17일 모두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쌍용차는 에디슨모터스가 지난 3월25일까지 잔금 2743억원을 납입하지 않자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달 쌍용차의 신청을 받아들여 회생계획 인가 전 M&A 재추진을 허가했다. 

쌍용차는 인수 예정자와 조건부 투자 계약을 체결하고 공개 입찰을 통해 인수자를 확정하는 스토킹 호스 방식으로 재매각을 진행하고 있다. 쌍용차 인수전에는 KG그룹, 쌍방울그룹, 파빌리온PE, 이엘비앤티가 참여했으며 인수전은 3파전으로 전개됐다. 

이에 대해 쌍방울그룹 계열의 광림컨소시엄은 담합 의혹을 제기하며 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고 밝혔다.

쌍용차는 다음 달 최종 인수 예정자를 선정하고 6월 말 최종 인수예정자를 정하고 이후 8월 말 회생계획안에 대한 인가를 받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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