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는 26일 심야 시간에 불법 택시영업을 하는 일명 ‘나라시’를 신고하면 포상금 100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사진=pixabay>

[위클리오늘=정규상 기자] 서울시는 26일 심야 시간에 불법 택시영업을 하는 일명 ‘나라시’를 신고하면 포상금 100만원을 지급한다고 알리고 내달부터 불법 택시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자가용 불법 택시는 심야 시간대에 주로 강남, 종로, 홍대 앞 등 택시를 잡기 어려운 지역에서 성행하고 있다.

불법 택시를 이용하면 사고가 났을 경우 보험 처리도 되지 않는다. 또한 운전자의 신원이나 범죄경력도 확인할 길이 없어 범죄에도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신청서와 함께 위반 차량 번호, 요금을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사진, 영수증, 녹취록 등을 자치구나 서울시 교통지도과에 제출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민들은 자가용 불법택시를 이용하지 말고 발견 시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불법 택시가 위험하다면서 어느 틈에 사진을 찍고 영수증을 달라고 요구해야 할 지 모르겠다(zz****)’, ‘신고시 필요한 자료가 너무 많아 실효성이 의심된다(ha*****)’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시는 내달부터 심야 시간대에 번화가를 중심으로 자가용 불법택시 단속에 들어간다.

이를 적발하면 경찰 고발조치하며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이 내려진다.

또한 시민들의 심야 시간 불편을 없애기 위해 심야콜버스를 종로∙홍대 등지로 확대 운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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