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한국 최저임금 수준 OECD 상위권…인상률은 G5 평균치 4배”
노동계 “최저임금에 생계비 반영해 현재보다 30% 가까이 늘려야”
최임위, 오는 7월 중순 이내로 최저임금 심의 마칠 듯

▲ 지난달 서울 마포구 홍대거리 음식점에 아르바이트 모집 공고가 붙어 있다. 사진=뉴시스
▲ 지난달 서울 마포구 홍대거리 음식점에 아르바이트 모집 공고가 붙어 있다. 사진=뉴시스

[위클리오늘=김현태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심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기업과 노동자의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26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관련 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중위임금(전체 근로자 임금을 금액순으로 나열했을 때 가운데 값)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2020년 기준 62.5%로 OECD 조사 대상 30개국 중 7위를 기록했다.

지난 5년간(2016~2021년) 한국의 최저임금 인상률은 44.6%로 G5(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평균치인 11.1%의 4배에 달했다.

최저임금 제도와 관련해 한국은 최저임금을 단일 적용하는 것과 달리 미국, 일본 등 주요국들은 업종·지역 등의 지불여력, 생산성, 근무강도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고 있다.

아울러 한국은 G5와 달리 주15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1일치 주휴수당을 의무적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전경련은 최저임금 합리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으로 ▲경제성장률, 근로자 전체 임금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인상속도 조절 ▲지불능력, 생산성 등을 고려한 업종·지역별 차등적용 ▲최저임금 특례업종 지정 ▲주휴수당 폐지 또는 최저임금 범위에 포함 ▲위반 시 징역형 폐지 등을 제시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이미 최저임금이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인데, 고물가·고환율·고금리 등 경기 불안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지불능력이 취약한 중소·영세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에 생계비가 반영돼야 한다며 내년 최저임금을 1만1860원(월 247만9000원)으로 현재 최저임금(9160원)보다 30% 가까이 늘려야한다고 주장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지난 24일 "언제부턴가 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의 최저수준 임금이 아닌 사용자의 지불능력을 고려한 임금이 돼 버렸다"며 "현재 최저임금 노동자의 대다수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지만 최저임금위원회는 비혼 단신의 생계비만 발표하고 있으며 이마저도 인상 수준에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정아 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은 임금노동자 가구의 경상소득 대비 근로소득 평균 비율과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계산한 자료를 근거로 ▲1인 가구 235만4000원 ▲2인 가구 371만6000원 ▲3인 가구 527만8000원 ▲4인 가구 633만6000원 등을 적정 생계비 규모로 제시했다.

뒤이어 이 위원은 2023년 최저임금으로 적정 생계비의 83.7% 수준인 1만1860원을 제안했다.

한편 최임위는 오는 6월 9일 제3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본격적인 심의에 나설 예정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의 법정 시한은 6월 말이지만 최임위가 법정 시한을 지킨 적은 거의 없어 매년 8월 5일로 정해진 최저임금 고시 시한을 앞두고 이의제기 절차 등을 통해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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