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관련 시험성적서 보고받은 바 없다"

▲ 폴크스바겐.<사진=뉴시스>

[위클리오늘=이광성 기자] 배출가스 관련 시험성적서 등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아우디폴크스바겐코리아 임원이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재석) 심리로 열린 아우디폴크스바겐코리아 인증담당 윤모(52) 이사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사문서변조·행사 등 혐의 공판준비기일에서 윤 이사 측 변호인은 "배출가스나 소음 관련한 시험성적서 자체에 대해 보고받은 바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변호인은 "시험성적서에서 적힌 날짜를 2~3차례 수정한 것은 인정하나 그 외의 부분은 보고받은 바 없다"며 "(조작 여부 등을) 전혀 알지 못 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윤 이사가 사문서를 조작·행사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보고서가 컴퓨터 파일에 해당돼 있어 법리적으로 사문서에 해당되는지 의문"이라며 "설령 사문서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본사로부터 변경된 내용을 기초해 날짜 등을 수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또 "요하네스 타머(61) 아우디폴크스바겐코리아 대표 등과 공모한 사실도 없고, 인증 업무를 담당해 수입과 관련한 혐의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당초 이달 안으로 사건 종결을 예상했으나 사건의 전모를 밝히기 위해선 독일 본사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9월 중순 또는 하순경에 본사 담당자들에 대한 조사가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윤 이사 외 다른 관계자들에 대한 기소는 이후 이뤄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오는 9월19일 오전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구체적인 증거 의견 등을 들을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윤 이사는 지난 2010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배출가스·소음 시험성적서 40여 건, 연비시험성적서 90여 건을 조작한 뒤 인증서를 발급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윤 이사는 또 2014년 7월 배출가스 부적합 판정을 받은 폭스바겐 골프 1.4 TSI 차종 재인증을 신청하면서 엔진 소프트웨어를 두차례 임의조작해 인증서를 발급받은 혐의도 받았다.

아울러 소프트웨어 조작 전에 인증을 받지 못한 410대를 수입한 혐의와 함께 2013년 7월부터 현재까지 배출가스 변경인증을 받지 않은 5만9000대의 차량을 국내로 들여온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 18일 토마스 쿨(51) 폭스바겐코리아 사장을 소환조사한 바 있다. 쿨 사장은 당시 검찰에 출석하면서 "현재 상황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한국 고객에게 사죄드린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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