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사진=뉴시스>

[위클리오늘=이광성 기자]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에서 일하다 급성 백혈병과 악성 림프종 진단을 받아 사망했거나 투병 중인 근로자들이 산업재해를 인정받지 못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30일 삼성전자 반도체 근로자였던 고(故) 황민웅씨의 아내와 투병 중인 김은경, 송창호씨가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등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의해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돼야 한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상당 인과관계는 반드시 직접 증거에 의해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해당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취업 당시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업무 성질과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해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증명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송을 낸 근로자들이 담당한 공정에서 노출된 유해물질이 해당 질병을 유발했거나 진행을 촉진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의 유해물질에 노출됐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1997년 삼성전자에 입사한 황씨는 기흥사업장에서 설비 엔지니어로 근무하다 2004년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진단을 받고 이듬해 7월 숨졌다. 김씨는 1991년 삼성전자에 입사해 부천과 온양사업장 절단·절곡 공정을 담당하다 1996년 1월 퇴사한 뒤 2005년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다.

1993년 입사해 온양사업장 도금 공정에서 근무하다 1998년 퇴사한 송씨는 2008년 악성 림프종 진단을 받았다.

황씨의 아내는 2008년 4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보상 및 장의비 지급신청을 했고 김씨와 송씨는 각각 같은 해 4월과 12월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이 "발병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며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이들에게 "유해화학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돼 발병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심도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의 환기시스템상 인근 공정에서 발생한 유해물질에 일부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고 3교대제로 근무하면서 지속적인 야간·초과근무 등으로 과로해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업무수행과 발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1심과 같이 패소 판결했다.

한편, 이들과 함께 소송을 제기한 고(故) 황유미·이숙영씨는 1, 2심에서 업무상 재해가 인정됐고 근로복지공단이 상고하지 않아 2014년 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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