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입맥주 인기.<사진=뉴시스>

[위클리오늘=이광성 기자] 정부가 맥주 제품 출고가를 기준으로 주세를 부과하는 방식에서 생산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방식을 검토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맥주 산업에 대한 시장분석 연구용역 보고서를 공개했다.

연구 용역을 맡은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진은 '맥주 산업에 대한 시장분석'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국내 맥주 시장은 신규사업자 진입을 어렵게 하고 가격경쟁과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규제들도 상당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 규제는 사업자들의 다양한 제품개발 경쟁과 유통단계에서의 가격 경쟁을 막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국내 맥주 산업은 사업자 규모별로 제조시설 기준 제한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강화해 생산량을 늘리면 세금 경감 혜택을 잃게 된다.

정부는 연간 출고량이 3000㎘ 이하인 경우에만 300㎘까지 30%의 과세표준 경감혜택을 주고 있다.

독일과 미국, 영국 등 주요국의 경우 맥주 제조에 대한 시설기준은 없다. 일본도 시설기준에 대한 제한 없이 연간 일정량(60㎘)을 생산하면 맥주 제조와 판매를 할 수 있다.

이에 보고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소규모 맥주 사업자로 구분하는 제조시설 기준 요건을 폐지해야 한다"며 "제조업체의 난립을 막기 위해 일본처럼 최소 생산량 요건만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맥주 제품에 대한 가격신고를 심사하는 관행과 소매업자가 구입가격 이하로 맥주를 판매하는 것을 금지해 결국, 가격경쟁을 막고 있다"고 했다.

지금까지 맥주 사업자들은 기존제품 가격을 바꾸거나 신제품에 대해 가격을 새로 매길 때, 번번이 가격을 사실상 승인받아야 했다.

이는, 좋은 원료를 사용해 가격이 높아지는 프리미엄 맥주 제품을 개발하는데도 제약요인으로 작용했다.

또 소매업자가 맥주 등 주류를 실제 구입한 가격 이하로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면서 가격할인도 사실상 막았다.

보고서는 "맥주 제품 가격은 신고제 취지에 맞게 운영될 필요가 있고 소매업자가 구입한 가격 이하로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도 삭제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더불어 "외국 선진국은 주류의 생산량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종량세를 채택하고 있다"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 중 한국, 터키, 이스라엘, 칠레, 멕시코를 제외한 25개국은 종량세 체계"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는 "종량세를 채택하면 프리미엄 맥주 제품 개발 시 세금증가 우려가 없어지게 돼 다양한 고급 맥주 제품 개발이 용이해진다"고 했다.

다만, 소주 등 대중주에서 세금 부담이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를 감안해 소주 등에는 낮은 세율을, 위스키 등 사치주에 대해서는 높은 세율을 차등적으로 매겨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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