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오늘=정규상 기자] 최근 논란이 된 신연희 강남구청장의 김영란법 위반논란에 대해 강남구가 보도자료를 통해 해명했다.

강남구는 “이달 28일 박 모씨가 일명 김영란법 위반으로 신연희 구청장을 고발한 ‘어르신 역사문화 활동지원’ 사업은 관련법과 사업추진계획에 근거해 정당히 집행된 합법적 사업이다”라고 30일 밝혔다.

강남구는 “이날 행사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 등’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강남구는 “이 행사는 보조금심의위원회와 구의회 의결를 거쳐 사회복지사업보조 예산사업으로 편성된 노인복지 증진사업으로 관련법과 연간계획에 의거 구의회에서 승인된 세출예산에 따라 집행되는 보편적인 복지 재정사업이다”고 밝혔다.

이어 “제공된 식사비는 동법이 정한 3만 원을 넘지 않는 2만2천원 선으로 준비했고, 행사에 참석한 어르신들도 대한노인회 강남구지회 회원들이 아닌 지역 내 각 경로당에서 자체적으로 추천한 경로당 회장 등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위클리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