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특위, 고 백남기씨 사망진단서 관련 기자간담회

▲ 이윤성 서울대 의대 법의학교실 교수가 3일 오후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연구혁신센터에서 열린 고 백남기 씨의 사망진단서 논란에 대한 서울대병원-서울대 의대 합동 특별조사위원회 기자회견에 참석해 논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오른쪽은 고 백남기씨 주치의인 백선하 서울대 의대 신경외과 교수.(사진=포커스)

[위클리오늘=강민규기자] 서울대병원이 고 백남기 씨의 사망진단서 논란에 대해 특별위원회를 꾸려 입장을 밝혔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외압이 없었다고 했지만 사망 원인을 놓고는 '외인사'라는 특위 입장과 '병사'라는 담당 주치의의 입장이 엇갈렸다. 그러나 특위는 "사회적 관심사인 만큼 부검을 해야한다"며 경찰의 입장에 힘을 실었다. 유족 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서울대병원 특별위원회는 3일 오후 서우 종로구 연견동 서울대병원 의학연구혁신센터에서 백씨 사망진단서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고 백남기 씨 사인을 병사라고 적은 기존 사망진단서가 '일반적인 사망진단서 작성 지침'과 다르지만, 외압은 없었다고 밝혔다.

특별위원회장인 이윤성 교수는 "어떤 경우라 할지라도 선행원사인이 급성격막과 출혈이면 외인 사로 표현해야 한다는 것이 진단서 작성 지침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며 "저보고 쓰라고 그랬다면 ‘외인사’로 쓰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진단서 지침에 따르면 어떤 분이 사망했을 때 그분의 사망이 무엇 때문인지, 즉 왜 사망했는가를 한마디로 표현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백남기님이 무엇으로 사망했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머리 손상으로 사망했다고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윤성 서울대의대 법의학교실 교수가 "나 였다면 '외인사'로 기재했을 것"라고 밝힌 것은 유족 등 백씨 측의 주장에 손을 들어 준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는 그러나 "사인 판단은 주치의의 재량이며 주치의가 설명할 수 있다면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특위 공식 입장은 사망진단서가 지침과 어긋나긴 하지만 주치의 입장을 고려해 백 교수에게 수정권고를 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이에 대해 주치의인 백선하 교수는 "환자 가족들이 적극적인 치료를 원하지 않았고, 합병증인 '급성 신부전'이 급속히 진행되면서 '병사'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급성신부전의 체외투석을 통 한 적극적인 치료가 시행되었다면 사망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했다. 

급성신부전이 외상에 의한 급성 경막하출혈인 것은 맞지만, 주치의가 헌신적인 치료를 해 상태가 안정된 이후 합병증으로 사망했기 때문에 병사로 기록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통계청과 대한의사협회의 공식적인 지침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해명이다. 통계청이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발행한 '사망진단서 작성안내' 책자에는 "외상의 합병증으로 질병이 발생하여 사망하였으면 사망의 종류는 외인사입니다"라며 "질병 외에 다른 외부 요인이 없다고 의학적 판단이 되는 경우만 병사를 선택합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백 교수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급성신부전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되지 않아 결국에는 고칼륨증에 의한 급성 '심폐정지'가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여기서 기술한 '심폐정지'는 의협사망진단서 지침에서 금기시하는 모든 질병으로 사망하면 당연히 나타나는 심장정지, 호흡정지같은 사망진단명과는 다르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또 "고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직접적인 사인인 고칼륨증에 의한 심폐정지는 급성신부전의 체외 투석을 통한 적극적 치료가 시행됐다면 사망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 판단했다"며 "2015년 11월14일 외상 직후 촬영한 CT소견상 다발성 두개골 골절, 급성 경막하출혈, 급성 지주막하출혈 소견이 공존하고 있고 그중에서 사망과 관련된 진단은 '급성 경막하출혈'이어서 이를 원발성 사인으로 기술했다"고 밝혔다.

백남기 씨 유족은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원하지 않았던 것"이라며 "살릴 수 있었는데 가족거부로 못 살렸다고 하는 건 변명"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백씨의 장녀 도라지씨는 “말도 안되는 얘기를 하려고 특위까지 구성했나 싶다. 어이가 없다” 고 말했다. 유족 측 이보라 녹색병원 전문의는 “황당하다. 전문가란 오류를 범하지 않는 사람 이 아니라 오류를 수정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했다.

백씨의 사위는 "레지던트가 사망진단서를 쓸 때 내가 옆에 있었는데 상급자와 통화를 하면서 '병사요?'라고 세 번 되묻더라"면서 "신찬수 진료부원장이나 백 교수에게 지시를 받는 것 같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대 의대 재학생과 동문, 다른 학교 의대생은 백남기 씨의 사인은 명백한 외인사이며 사망진단서는 의학적인 오류를 범했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백씨 사망의 종류가 문제가 되는 것은, 백씨의 부검을 둘러싼 논란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윤성 위원장은 부검 여부에 대해서는 "부감 여부는 의학적 판단이 아니다"면서도 "사회적인 관심이 몰린 사건은 부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대병원이 '병사'로 표기된 백씨의 사망진단서를 고칠 수 없다고 밝힌 만큼, 외인사인지 병사인지 등 정확한 사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부검이 필요하다는 경찰의 주장에 명분을 실어준 셈이다.

하지만 유족과 백남기 투쟁본부 등은 백씨가 경찰 물대포에 맞아 중태에 빠졌다 사망해 외인사가 명백하므로 부검할 필요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경찰과 서울대 의대 재학생과 동문 등은 서울대병원의 이날 기자회견과 관련해서는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경찰은 부검영장 집행과 관련해 유가족에게 부검 시행에 대한 협의 요청 공문을 보내 이달 4일까지 답변을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한편, '병사' 주장을 굽히지 않는 백선하 교수에 대한 네티즌들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백선하 교수는 서울대 의대 신경외과 교수로 2006년 2월9일 서울대는 줄기세포 조작 논문에 연 루된 징계 대상 7명 중 한명으로 총장 직권으로 직위해제됐다 공저에만 이름을 올린 것으로 드러나 경징계인 감봉 1개월을 받았다.

이윤성 교수는 서울대 의대 법의학교실 교수로 대한의학회장,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원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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