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임금 시간당 9620원…월급으로 환산 시 201만580원
노동계 “실제 물가 인상률에 못 미치는 인상…사실상 삭감”
경영계 “소상공인 이미 한계 상황…5% 인상 감당하기 어려워”

▲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새벽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장에서 2023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를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새벽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장에서 2023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를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위클리오늘=김현태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0% 오른 9620원으로 정해진 가운데 노사 양측 모두 불만을 표했다.

최저임금 심의·의결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29일 밤 ‘제8차 전원회의’를 열어 2023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962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9160원) 대비 460원(5.0%) 인상된 것이며, 내년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은 201만580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최저임금 기준 월급이 200만원을 넘겼다.

노사 양측은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3차례에 걸쳐 요구안을 제시했지만 양측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공익위원들이 9620원을 제시한 뒤 표결을 제안했다.

최임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노동계 측인 근로자위원과 경영계 측인 사용자위원 간 입장 차이가 클 경우 중립 성향의 교수와 전문가들로 이뤄진 공익위원들이 사실상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다.

▲ 최근 5년간 시간당 최저임금 추이. 자료=최저임금위원회
▲ 최근 5년간 시간당 최저임금 추이. 자료=최저임금위원회

이번 최저임금 의결은 지난 2014년 이후 8년 만에 법정 심의 기한(29일)을 지켰지만 노동계와 경영계 양측은 모두 불만을 토로했다.

노동계의 경우 근로자위원 9명 가운데 민주노총 소속 4명이 9620원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회의장에서 퇴장해 표결에 불참해 한국노총 소속 5명만 표결에 참여했다.

박희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은 "5% 인상은 실제 물가 인상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안으로, 결국 임금 인상이 아니라 동결을 넘어 실질 임금이 삭감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뒤이어 "9620원은 그야말로 절망·분노스러운 금액으로 공익위원들이 예전과 달리 법정 심의 기한을 준수할 것을 이야기하면서 졸속으로 진행한 데 대해 분노한다"며 "저임금 노동자 삶의 불평등, 더 나아가 노동 개악에 맞서 투쟁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영계의 경우 사용자위원 9명 모두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전원 퇴장했지만 표결 선포 직후 퇴장해 의결 정족수는 채운 뒤 기권 처리됐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제일 중요한 것은 소상공인, 중소기업인의 지불 능력인데 결정 과정에서 제대로 반영이 안됐다"며 "한계 상황에 처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들이 5%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뒤이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들은 코로나19 이후 회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지만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최저임금이 안정돼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번 결정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내용으로 이의 제기를 준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3개 기관의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전망치 등을 반영한 결과”라며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최저임금안은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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