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리위 "李, 품위 유지 위반"
최측근 김철근 정무실장, 당원권 정지 2년
李 즉각 반발, 당내 후폭풍 불가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민의힘 대회의실에서 열린 당 중앙윤리위원회에 출석해 소명을 마친 후 회의실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7.08.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민의힘 대회의실에서 열린 당 중앙윤리위원회에 출석해 소명을 마친 후 회의실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7.08.

[위클리오늘=최희호 이수용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8일 새벽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집권 여당 대표에 대한 사상 초유의 중징계 결정이다.

당대표의 남은 임기가 내년 6월까지인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이 대표의 대표직 유지는 불가능한 결정으로 국민의힘은 대혼돈에 빠질 전망이다.

이날 새벽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8시간에 걸친 마라톤 심의 끝에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을 받는 이 대표에 윤리위 규칙 제4조 1항 위반을 근거로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는 이 대표가 측근인 김철근 당 대표 정무실장을 통해 성상납 의혹과 관련한 증거를 인멸했다는 의혹을 사실상 윤리위가 인정한 결정으로 읽힌다.

다만 이양희 위원장은 "징계심의 대상이 아닌 성상납 의혹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았으며, 그간 이준석 대표의 당에 대한 기여와 공로를 참작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철근 실장에 대해선 '당원권 정지 2년'이라는 고강도 징계가 내려졌다.

의혹 제보자에게 7억원 투자 각서를 써주며 관련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은 김 실장은 2024년 총선 때까지 국민의힘 당적으로는 공직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이번 윤리위 결정으로 당내 후폭풍은 태풍급 격랑 속으로 빠져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윤핵관 음모론’으로 여론전을 펼치며 사퇴를 거부하고 버티기에 들어간다면 당은 더욱 격한 대치 국면에 이어 당원 세대 간 갈등으로 점화될 전망이다.

이준석 “징계 처분 집행 보류…당대표 안 물러난다”
“가처분·재심 등 모든 조치 강구할 생각”

그간 어떠한 징계가 나와도 불복할 의사를 분명히 내비쳐 온 이 대표는 즉각 반발했다. 이로써 치열한 당내 갈등은 누구도 멈춰 세울 수 없게 됐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라디오’ 전화인터뷰에서 “당 대표에서 물러날 생각이 없다. 가처분, 재심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윤리위원회 규정을 보면 윤리위원회의 징계 결과 징계 처분권이라고 하는 것이 당 대표에게 있다”면서 “(징계를) 납득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면 우선 징계 처분을 보류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그는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 대한 경찰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도 전에 윤리위 결정이 내려진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이 대표는 “지금 경찰 수사 절차가 시작되지도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의 판단이나 재판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 윤리위가 처분을 내리는 것이 지금까지 정치권에서 통용되던 관례였다”고 “이번 윤리위 결정은 굉장히 이례적인 절차였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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