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 <사진=뉴시스 제공>

[위클리오늘=강인식 기자] 인터넷신문 발행 요건으로 취재인력 3명이상을 포함해 총 5명이상을 고용하도록 한 신문법 시행령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서울 종로구 재동 대심판정에서 신문법 시행령 제2조1항 제1호 가목 등에 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을 다루며 재판관 7(위헌)대 2(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해당 조항은 인터넷신문의 독자적 기사 생산과 지속적인 발행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그 요건으로 취재 인력 3명이상을 포함해 취재 및 편집 인력 5명이상을 상시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등록할 수 없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언론의 자유에 의해 보호되는 것은 정보의 획득에서부터 뉴스와 의견의 전파에 이르기까지 언론의 기능과 본질적으로 관련되는 모든 활동"이라며 "이런 측면에서 고용조항과 확인조항은 인터넷신문의 발행을 제한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으므로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정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인터넷신문 기사의 품질 저하와 그로 인한 폐해는 인터넷신문의 취재 및 편집 인력이 부족해 발생하는 문제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오히려 이런 폐해는 주요 포털사이트의 검색에 의존하는 인터넷신문의 유통구조로 인한 것으로 인터넷신문이 포털사이트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유통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문제 해결을 위한 근원적인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헌재는 "고용조항 및 확인조항은 소규모 인터넷신문이 언론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음에 비해 인터넷신문의 신뢰도 제고라는 입법목적의 효과는 불확실하다는 점에서 법익의 균형성도 잃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창종, 조용호 재판관은 "고용조항과 확인조항은 언론의 표현 방법이나 내용에 대한 규제, 즉 신문의 기능과 본질적으로 관련된 부분에 대한 규제라기보다는 인터넷신문의 형태로 언론 활동을 하기 위한 외적 조건을 규제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그러면서 "외적 조건을 갖추지 못한 자들은 인터넷신문이 아닌 다른 형태의 언론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고용조항과 확인조항에 의해 언론의 자유가 직접 제한받는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인터넷신문 법인과 인터넷신문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 기자, 독자 등 63명은 "언론출판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지난해 12월28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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