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총 30조원 규모로 원금 감면 등 지원
빚투 탕감,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유발, 은행 손실 등 논란 생겨
금융위, 논란에 정면 반박…“소상공인의 채무조정 꼭 필요해”

▲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 지난 18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새출발기금 관련 금융권 의견수렴 및 소통을 위한 설명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 지난 18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새출발기금 관련 금융권 의견수렴 및 소통을 위한 설명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위클리오늘=김현태 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새출발기금’에 대해 빚투(빚내서 투자) 채무자의 부채를 탕감한다는 등 논란이 커지자 금융당국이 적극적인 진화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8일 금융권을 대상으로 새출발기금 설명회를 개최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새출발기금’의 기본 방향을 공개했다.

‘새출발기금’은 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도산 및 부실을 막기 위해 총 30조원 규모로 원금 감면 등의 지원을 하는 프로그램으로 오는 9월 중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법인·소상공인 중 ▲3개월 이상 장기연체 등으로 신용 부실이 이미 발생한 차주 ▲조만간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부실우려 차주이다.

지원 내용은 ▲부실 차주를 대상으로 총 채무액 대비 0~90% 원금 감면, 장기분할상환 지원 ▲부실우려 차주를 대상으로 거치기간(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부여, 장기분할상환 지원, 고금리부채의 금리조정 등으로 구성됐다.

지원 방식으로는 ‘새출발기금’이 금융회사·보증기관으로부터 직접 부실·부실우려 채권을 매입해 채무를 조정하거나 금융회사·보증기관이 자체적으로 채무를 조정한다.

다만 ‘새출발기금’은 ▲빚투·영끌족 부채 탕감 ▲고의적인 연체 등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은행 등 금융권의 손실 증가 등에 대한 의혹과 우려가 생기며 논란이 커졌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논란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며 적극적인 진화에 나섰다.

우선, 금융위는 빚투·영끌족 부채 탕감 논란에 대해 ▲90일 이상 장기연체자 및 보유재산을 초과한 과잉 부채분에 한해서만 원금조정 ▲최대 90%의 감면율은 기초생활수급자·중증장애인 등 사실상 원금상환 여력이 없는 취약계층에만 적용 등을 내세우며 반박했다.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에 관해서는 “원금감면 대상은 7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신규 대출, 신용카드 이용 등 정상금융 거래를 할 수 없는 만큼 고의적인 연체가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현행 채무조정 프로그램의 원금 감면 한도(신복위 0~70%) 및 평균 감면율(44~61%)을 고려해도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정도의 과도한 감면이라 보기 어렵다”고 답했다.

아울러 지원 대상에 대해 국세청 등과 연계한 엄격한 재산·소득심사를 진행하고 주기적인 재산조사를 통해 은닉재산이 발견되면 채무조정을 무효화하기로 했다.

‘새출발기금’이 일방적으로 은행 등이 보유한 부실·부실우려 채권을 헐값에 내놓게 만들어 금융권의 손실을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복수의 기관이 평가한 공정가치를 통해 채권을 매입할 예정이며,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2차 추경을 통해 마련된 정부 재원으로 원금 감면 손실을 부담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코로나19라는 불가항력적 위기 상황에서 소상공인의 채무조정은 꼭 필요하다”며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세부안을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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