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대학 등록금' 반환 청구가 기각된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원고측 법률대리인 하주희 변호사가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09.01. /뉴시스
코로나 대학 등록금' 반환 청구가 기각된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원고측 법률대리인 하주희 변호사가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09.01. /뉴시스

[위클리오늘=장우영 기자] 코로나 사태로 학습권을 침해받았다며 등록금 반환 집단 소송을 제기한 대학생들이 결국 패소했다. 소송을 제기한 지 2년여 만에 나온 결론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1일) 대학생 2697명이 대한민국 정부와 고려대, 서강대, 경희대 등 소속 대학 26곳을 상대로 제기한 등록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비대면 방식 수업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면서도 학생들과 국민의 생명권·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이자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또 "원고들은 학교 법인들이 비대면 수업을 실시함으로써 현저히 부실한 수업을 제공했다고 주장하지만 구체적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가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2022년 등록금 인하 및 반환, 1월 등록금심의위원회 논의'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1.09. /뉴시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가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2022년 등록금 인하 및 반환, 1월 등록금심의위원회 논의'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1.09.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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