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오늘=장우영 기자] 코로나 사태로 학습권을 침해받았다며 등록금 반환 집단 소송을 제기한 대학생들이 결국 패소했다. 소송을 제기한 지 2년여 만에 나온 결론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1일) 대학생 2697명이 대한민국 정부와 고려대, 서강대, 경희대 등 소속 대학 26곳을 상대로 제기한 등록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비대면 방식 수업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면서도 학생들과 국민의 생명권·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이자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또 "원고들은 학교 법인들이 비대면 수업을 실시함으로써 현저히 부실한 수업을 제공했다고 주장하지만 구체적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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