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분실한 봉식이 떼인 돈 받다!'

[위클리오늘신문사]

식당을 하는 봉식이는 코로나로 다들 장사가 안된다고 하지만 저축까지 하며 최선을 다해 살았다.

드디어 오늘 적금 만기.

5년간 힘들게 저축한 3천만 원을 받아 예금통장에 입금 시키고 흐뭇하게 웃으며 달달한 커피를 마시며, 다음 목표를 세운다.

며칠 후 친구 춘수에게 연락이 왔다.

“여보세요? 봉식이냐?”

“응”

“오랜만이다. 잘 지냈고?”

“있잖아, 내가 요즘 대박 날 주식 정보를 들었거든... 그래서 말인데”

“너 여윳돈 좀 있냐?”

“여윳돈?”

“야! 요즘 코로나 때문에 장사도 안돼서 죽겠는데 무슨 여윳돈이 있겠냐...”

“너 대박이형 알지?”

“응, 그 형 주식으로 대박 났잖아”

“대박이 형이 특별히 나한테만 소스를 줬거든...”

“그러지 말고 3천만 원만 융통해 줘라”

“내가 6개월만 쓰고 줄께...”

“그리고 월 3부이자 줄 테니까 부탁 좀 하자”

‘3부이자???’...

봉식이는 장사도 안 되는데 이자로 월세라도 처리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마음이 흔들린다.

“춘수야, 진짜 3부이자 줄 수 있어?”

“당연하지! 우리가 보통 사이냐?”

봉식이는 잠시 생각에 잠긴다.

‘아... 소문에 대박이형 주식으로 큰 돈 벌어 수입차 타고 다닌 다는데...’

팔랑귀 봉식이는 쿵쾅거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이내 춘수에게 말한다.

“춘수야, 실은 내가 며칠 전 적금을 탔긴 했는데...”

“그게 말야... 집 보증금 올려줘야 하는 돈이라 잘못되면 안되거든...”

“봉식아, 우리 군대 있을 때 내가 너 아파서 대신 불침번 서고... 우리 얼마나 서로 의지하고 살았냐”

“약속은 꼭 지킬테니까 걱정하지 말어”

“그래 알았어”

“참, 봉식아 내가 사업하면서 통장에서 이것저것 빠져 나갈게 많아서 그런데 현금으로 주면 좋겠다”

“현금으로 3천만 원을...?”

“사정 한 번만 봐주라”

“알았어”

봉식이는 은행에서 현금 3천만 원을 찾아 춘수에게 전달하며

“춘수야, 아무리 친구끼리라도 ‘차용증’은 써야될거 같은데....”하며 우물쭈물 거린다.

“그럼. 당연히 ‘차용증’ 써야지”

“춘수야, 다시 부탁하는데 매월 이자 3부랑, 원금 3천만 원 6개월 후에 갚는 거다”

“걱정 말라니까. 고맙다 봉식아. 이 은혜 잊지 않을께” 하며 춘수는 봉식의 시야에서 멀어져간다.

그 후 춘수는 연락도 안되고, 원금도 언제 갚겠다는 말이 없다.

뭔가 잘못됐나 싶어 봉식이는 안절부절 춘수와 작성한 ‘차용증’을 찾아본다.

앗! 아무리 ‘차용증’을 찾아도 찾을 수가 없다.

‘잘 둔다고 뒀는데... 어딨지...’

봉식이는 춘수에게 여러 번 전화를 한 끝에 연결이 되었다.

“춘수야! 내 돈 어떻게 됐어?”

“나 돈이 필요해서 돌려줬으면 좋겠다”

“...”

수화기 너머 춘수는 아무말 없이 한숨만 땅이 꺼져라 내 쉰다.

“실은 투자한 종목이 상장폐지 돼서 다 날렸어...”

“뭐라고! 다 날렸다고!”

“그럼 어떻게 할꺼야!”

봉식이는 애걸하듯 춘수에게 매달려 보지만... 춘수는 딴소릴 지껄인다.

“누가 안준대! 그리구 지금 돈 없으니까 좀 기다리라고!”

“너 자꾸 이러면 배짼다!”며 소리를 지르고 전화를 끊어 버린다.

‘춘수 이 자식, 빌린 돈으로 딴짓한 거 아냐?’

머릿속은 온통 춘수에게 빌려 준 3천만원을 어떻게 받지? 하는 생각에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다.

몇 날 며칠 고민하다 떠오른 그 이름 ‘김법’

‘아! 김법한테 물어보면 혹시 떼인 돈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어느 날, 봉식이는 쭈뼛거리며 김법이 운영하는 법무사 사무실로 찾아가 그간 마음 고생한 일이며, 돈 떼인 일을 털어 놓고 김법에게 살려달라고 메달린다.

김법은 봉식을 안심시키고, 차분히 말을 들어준다.

“봉식아, 빌려준 돈이 얼만데?

“원금 3천만 원하고, 이자 못 받았어”

“차용증은 있어?”

“샅샅이 찾아 봤는데 차용증이 안보여”

“돈은 계좌이체로 보냈어?”

“아니, 마침 적금 탄 현금이 있어 현금으로 줬어”

“친한 친구라 믿고 줬는데 이제 와서 돈 없다고 배째란다.”

“김법아~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는거냐?”

 


◆방법은 있다


차용증도 잃어버리고 계좌이체 내역도 없고, 어떻게 하면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을까?

이 경우 소송을 하더라도 돈을 빌려준 사람 즉, 원고(봉식)가 주장하는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이 있다.

그런데 돈을 빌려줬는데 결정적인 증거인 차용증도 잃어버리고 계좌이체도 안 했다면 그 사실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다.

다행히 채권자(봉식)가 전화로 채무자(춘수)에게 돈을 변제하라는 내용과 언제까지 갚을 테니 기다려달라는 음성녹음은 있었다.

그러나, 돈을 갚아달라는 말 만하고 금액은 명시하지 않았다.


◆이럴 땐 채무자(춘수)에게 이렇게 문자를 보내면 된다


"2021. 1월경 빌려 간 3천만 원을 빨리 상환해주면 좋겠다.

이번 달 말까지 변제하지 않으면 법적인 절차에 들어갈 수 밖어 없어"

그리고 이런 내용의 답장을 받으면 된다.

"지금은 나도 힘들다", "알았다고", "줄께" 등 채무를 인정하는 답장을 받으면 된다.

끝내 채무자(춘수)는 위 채무를 변제 하지 않았고, 우리는 녹취록과 문자메시지를 근거로 소장을 내고 변론기일을 기다렸다.

배째라고 막무가내 하던 춘수는 소송이 제기 되자 돈을 갚을테니 소송을 취하해 달라고 사정했다. 그 후 봉식이는 차용증을 분실하여 떼일뻔 한 돈을 받게 됐다.


◆돈을 빌려줄 때 꼭! 차용증을 받아라


차용증은 돈을 빌려주었거나 돈을 빌렸다는 사실을 적은 증서이다. 특별한 형식은 없고, 이면지에 작성해도 무방하다.

차용증 기입내용은 쌍방 당사자의 이름/주민번호/주소/전화번호/차용일자/금액/이자/변제기일 등을 명시해 두면 차후 발생할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하지만 친구나 지인 등 가까운 사이에서는 차용증을 작성하자는 말이 쉽게 나오지 않는다. 차용증을 받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 반드시 계좌이체를 통해 송금하고,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증거를 남겨두어야 한다.

이렇게!

"빌려달라고 한 돈 삼천만은 보냈으니 변제일에 꼭 갚아주셔요" 라고.

법을 모르는 봉식이는 앞으로 무슨 일을 겪을까요???

▲김미영 법무사
▲김미영 법무사

 

)한올법무사 대표

)주식회사 더존자산관리 대표

)위클리오늘 컬럼니스트

)경기도청 무료 법룰상담위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민사조정위원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형사조정위원

2010년 법무사 합격

2005년 공인중개사 합격

1994년 성신여자대학교 경제학과 학사

키워드#김미영 법무사

김미영 law9500@hanmail.net

저작권자 © 위클리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