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채권에는 '소멸시효'가 있다.
봉식아, 밥값·술값도 1년 지나면 못 받아!

[위클리오늘신문사] 

봉식이는 춘수에게 떼일 뻔한 돈을 받아 준 고마움에 김법에게 밥이라도 살 요량으로 전화를 한다.

“김법, 나야 봉식이. 내일 점심이나 먹자”

“너희 사무실 근처에 끝내주는 식당 있다며?”

“응. 잘 된다는 소린 들었는데 바빠서 못 가봤어”

“줄 서서 기다리는 집이라니까 11시에 만나자”

“OK”

소문대로 11시가 조금 넘은 시간임에도 벌써 번호표를 받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꽤 많았다.

‘치... 코로나로 다들 힘들다던데... 여긴 완전히 딴 세상이네... 쩝. 부럽다’

잠시 후 김법이 서류뭉치를 들고 나타났다.

“김법, 지난번 일은 정말 고마웠어”

“배 째라던 놈이 소송 하니까 바로 돈을 갚네...”

“너 아녔음 아파트 전세 보증금 못 올려줘서 길바닥에 나 앉을 뻔 했다”

“법이 무섭긴 한가 봐...”

“봉식아, 그나저나 니네 식당은 어떠냐?”

“장사 오랫동안 했지만 요즘 장난 아냐”

“이렇게 힘든데 외상으로 밥 먹고 밥값 안주는 놈들도 있다...”

“누가?”

“근처 공사 현장 인부들인데 내일 준다, 모레 준다고 하더니 벌써 1년이 다 되가네...”

“공사 끝나면 한꺼번에 준다니까 마냥 기다리고 있어”

“밥값이야 떼 먹을라고...”

“쯧쯧쯧...” 김법이 혀를 차며 말한다.

“봉식아, 우리 법에 ‘소멸시효’라는 게 있어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해주지 않는다’는 거야”

“다시 말하면 니가 달라고 안 하고 시간이 지나면 상대방이 너한테 돈을 안 줘도 된다는 얘기야”

“봉식아, 밥값도 1년 지나면 법으로도 돈 달라고 청구 못 해!”

“야! 그런 법이 어딨냐!”

“진짜야??? 진짜냐고?”

“...”

“그래 임마”

김법은 ‘소멸시효에 관해 간단히 설명한다.

“너처럼 밥값 청구는 소멸시효가 1년”

“나처럼 법무사 보수 소멸시효는 3년”

“일반 채권은 소멸시효는 10년으로 법으로 정해져 있어”

“김법아, 그럼 까먹고 달라고 안 하고 1년이 지나면 돈을 못 받는다는 거네”

“응. 그래서 소멸시효가 끝나기 전에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 두면 10년을 연장할 수 있어”

“봉식아, 아직 밥값 채권이 1년 안 됐으면 급여에 가압류라도 해서 ‘봉식이네 밥값’을 보전해두고 소송해서 판결을 받아야 돼”

“물론 1년이 지나서도 밥값을 주겠다고 오면 다행인데 만약을 위해 소멸시효 연장을 해 두는 게 낫지”

“봉식아, 외상장부 있냐?”

“장부... 외상장부라??? 있을 거야...”

봉식이는 허겁지겁 식사를 마치고 김법과 인사는 하는 둥 마는 둥 서둘러 자리를 떴다.

김법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봉식이가 법을 몰라 손해 보는 일은 없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물끄러미 멀어져가는 봉식이를 바라본다.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권리행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 그 권리가 실효되게(사라지게) 하는 제도이다.

채권의 경우 민사채권은 10년, 상사채권은 5년, 그 외의 재산권은 20년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민법 162조, 상법 64조)

그런데 민법에는 3년과 1년짜리의 단기 소멸시효를 특별히 규정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외상으로 마신 술값 등의 음식료 채권이나 숙박료 채권의 소멸시효는 단기 소멸시효 중에서도 특히 짧은 1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단기 시효를 둔 취지는 일상생활에서 빈번히 생기는 소액 채권의 경우 증거로 쓸 수 있는 문서가 없을 때가 많아 단시일 안에 법률관계를 확정해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이다.

소액 채권자에게는 불리한 제도이지만 법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시효 기간 안에 채무를 받아 내는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

우선 오늘은 ‘소멸시효’라는 것이 있다는 것만 알아두자.

내가 누군가에게 받을 돈(채권)이 있다면 언제 시효로 소멸하는지 알아두고 법적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

◆각종의 1년 3년 단기 소멸시효 해당 채권

◆소멸시효의 기산점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

◆소멸시효의 연장...

이렇게 머리 아프고 복잡한 문제들은 전문가에게 상담하면 간단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봉식이가 외상값 받으면 소주 한 잔 사겠지.ㅎㅎㅎ???

▲김미영 법무사
▲김미영 법무사

)한올법무사 대표

)주식회사 더존자산관리 대표

)위클리오늘 컬럼니스트

)경기도청무료 법룰상담위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민사조정위원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형사조정위원

2010년 법무사 합격

2005년 공인중개사 합격

1994년 성신여자대학교 경제학과 학사

저작권자 © 위클리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