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체결 시 ‘제소전화해신청’...임대인 명도받기가 쉬워'

[위클리오늘신문사]김법이 오전 등기소 일을 마치자 벌써 점심 때가 됐다.

지난번 외상 밥값은 받았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밥때도 됐으니 ‘봉식이네 식당가서 점심이나 먹어야겠다’

김법은 차를 봉식이네로 돌리고 핸즈프리로 전화를 건다.

“봉식아, 지난번 외상 밥값 받았냐?”

“아휴... 너 아녔음 못 받을 뻔했어!”

“김법 말대도 그때 급여에 가압류 하고 소송 진행 해서 모두 받았다”

“고맙다 친구야...헤헤”

“무슨 일 있었어?”

“공사가 다 끝났는데 공사 인부들이 철수했다고 난리가 났었어”

“다른 몇 개 식당은 법적 조치를 하지 않아서 밥값이며, 술값도 못받고 전전긍긍 하더라”

“요즘처럼 어려운 상황에 밥값 떼 먹고 가는 놈들이 어딧냐며...”

“김법아, 아무튼 너무 고맙다”

“말만 하지 말고 소주라도 사라임마”

“세상에 공짜는 없다. 알지? ㅎㅎㅎ”

“소주야 얼마든지 살게...”

“봉식아, 너희 집 대표 메뉴가 뭐야?”

“고등어 묵은지 김치조림!”

“배고파... 뱃 가죽이 등허리에 붙었다”

“그거 하나 해줘 금방 도착하니까”

“알았어”

“빨리 와. 음식 준비해 놓을께~”

잠시 후 봉식이 식당에 도착해 차려놓은 밥상에 앉으며...

“배고파 죽는줄 알았다”며 허겁지겁 식사한다.

“김법아, 천천히 먹어 체하것다”

“응”

식사를 마친 김법에게 우물쭈물 봉식이가 말을 건넨다.

“김법아, '제소전화해신청'이 뭐야???”

“건물주가 이번에 재임대계약을 체결하면서 ‘제소전화해신청’을 하자고 하는데...”

“혹시 나한테 불리한 거 아냐?”

“건물주 사장님도 요즘 코로나로 매장들이 장사가 안돼서 월세를 제때 못 받나봐”

“대출이자 내기도 힘들다고 푸념 하시더라...”

“고향 빈대떡집은 월세를 계속 못내서 임대보증금도 다 까먹었나봐”

“그래서 건물주가 다른 사람에게 세 놓을꺼니까 매장을 비우라고 했데”

“근데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가고 버텨서 집주인도 머리가 아픈가봐...”

“제소전화해신청이 뭐냐면...”

“부동산 임대차 계약에서 계약 기간이 끝나고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는데도 임차인이 집을 비워주지 않으면 임대인은 임차인을 강제로 내보낼 수 없어”

“이럴 때 임차인을 내 보내려면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해 부동산 명도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한 후에 강제집행을 신청 해야돼”

“근데 그게 복잡하고 시간이 엄청 오래걸려...”

“그래서 이런 경우를 대비해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제소전화해신청’을 해두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명도받기가 쉬워져”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사이에서 추후 계약 위반이 발생할 때 번거로운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야”

“봉식아, 너희 건물주도 임차인들이 월세도 밀리고 임대 보증금도 다 까먹었는데 안 나간다고 버티는 가게들이 많으니까 참 힘들겠다...”

“코로나 때문에 임차인들도 장사 안돼 고생이고, 건물주도 대출이자 감당하기가 힘들다고 난리고 큰일이다”

“난 건물주는 안 힘든 줄 알았는데 힘든 건 다 마찬가지네...”

“그래서 요즘 임대차계약 하면서 ‘제소전화해신청’까지 함께 하는 건물주가 많아”

“경기가 언제 좋아지려나...”

“아무튼 김법 고맙다”

“니 덕에 법률상식 하나 더 배웠네.ㅎ”

봉식이는 건물주 되는 상상을 하며 황급히 떠나는 김법을 바라본다.

▲김미영 법무사
▲김미영 법무사

)한올법무사 대표

)주식회사 더존자산관리 대표

)위클리오늘 컬럼니스트

)경기도청무료 법룰상담위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민사조정위원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형사조정위원

2010년 법무사 합격

2005년 공인중개사 합격

1994년 성신여자대학교 경제학과 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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