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오늘신문사]김법이 고객과 상담을 하는 동안 봉식이에게서 부재중 전화가 와있었다.

“봉식아, 상담 중이라 전화를 못 받았네”

“무슨 일 있어?”

“김법아, 좀 전에 우리 식당에 식자재 납품하는 총각이 다녀갔는데 얼마 전 아버님 돌아가셔서 조문을 다녀왔거든...”

“장례 치르느라 고생했다고 손을 잡아줬더니 갑자기 우는 거야”

“총각이 아버님을 떠나보내는 게 무지 슬펐나 보네...”

“그런 이유도 있지만 아버지 발인이 끝나고 며칠 후 빚쟁이들이 찾아와 난리를 쳤나봐”

“무슨 빚?”

“총각 아버님이 생전에 정리하지 못한 빚이 꽤 돼나봐”

“어찌 해야할지 몰라 연실 담배만 피더라”

“이 친구 참 성실하고 반듯한데 안됐어...”

“가끔 배달올 때 참한 아가씨랑 함께 오는데 곧 결혼한다는데...”

“빚이 얼마나 되는데?”

“일억원이 좀 넘나봐”

“근데 아버님이 심장마비로 돌아가셔서 또 다른 빚이 얼마나 더 있는지도 알 수 없나봐”

“딱하고 안스러운데 내가 도와줄 일도 없고 마음이 짠하네...”

“깁법아, 총각을 도와줄 방법이 없을까?”

“있어!”

“그 총각하고 우리 사무실로 함께 와~”

“알았어!”

봉식이는 김법의 해결 방법이 있다는 얘기에 곧 바로 총각에게 전활 걸어 약속을 잡는다.

다음 날.

봉식이가 잘생긴 청년과 함께 사무실로 찾아왔다.

“안녕하세요오...”

청년은 쑥스러운 표정으로 자신이 직접 농사지은 감자라면서 한 상자를 슬그머니 책상 옆에 내려 놓고 의자에 앉는다.

“앉으세요. 아버님이 남기고 간 빚 이야기는 봉식이에게 들었어요”

“법무사님은 해결 방법이 있다길래 찾아왔어요...”(쭈뼛쭈뼛)

“곧 결혼도 해야 하는데 ...”

“근데 이름이 어떻게 돼요?”

“이철호여...”

“아~ 철호씨 간단하게 설명 해드릴께요”

“고인이 사망하면 상속인은 고인의 재산과 고인의 빚을 모두 상속받게 돼요”

“만약 고인의 재산과 고인의 빚을 그대로 상속받게 되면 상속인은 꼼짝없이 그 빚을 갚아야 해요”

“그걸 우리 법에서는 ‘단순승인’이라고 해요”

“그럼 제가 아버님의 빚을 그대로 다 갚아야 한다는 말씀이세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김법은 차분하게 철호에게 설명을 한다.

“그렇다면 아버지의 빚이 얼만지, 아버지가 남긴 빚인지도 알수 없는데 어떻해야 돼죠?”

“우리 법에는 ‘상속포기’라는 제도가 있어요”

“말 그대로 상속인이 고인의 상속재산, 즉, 재산과 빚을 모두 포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상속 포기를 한 상속인은 더 이상 고인의 재산, 빚에 신경을 쓰지 않아도 돼요”

“또, ‘한정승인’이라는 제도도 있어요”

“만약,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상속인이 고인의 돈으로 고인의 남긴 재산 범위 내에서 빚을 갚는 거예요”

“즉, 상속인이 '한정'적으로만 상속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혹시, 아버지에게 다른 상속재산은 없었어요?”

“네”

“아버지가 조그만 사업은 하셨는데 어머님이 병상에 오래 계시다 돌아가셔서 병원비에 생활비까지 감당하시는 것도 힘 드셨을거예요...”(철호는 눈물을 훔친다)

“다른 재산이 더 있는지 아는 건 없어요”

“제가 결혼을 한다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만 하셨는데...”

“형제분은 또 있으세요?”

“아니요”

“외 아들입니다”

“결혼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부모님도 안 계시니...”

“제가 다 속이 상하네요”

김법은 감정을 배제하고 철호에게 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한다.

“일단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은 모두 상속인이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인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돼요”

“3개월! 그 기간 내에 신청하시면 되고요”

“지금으로서는 상속 포기를 하면 2순위 상속인(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에 1순위 상속인은 고인의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2순위 상속인은 고인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3순위 상속인은 고인의 형제 또는 자매, 4순위 상속인은 고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입니다)에게 상속권이 또 넘어가고 이분들도 상속을 포기하시면 3순위, 4순위로 상속권이 차례로 넘어가니까 한정승인 신청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복잡하죠?”

“간단히 말하면, ‘한정승인’ 신청을 하면 아버님이 가지고 계신 재산 한도에서만 빚을 갚으면 된다는 거예요”

“만약 아버님 재산이 전혀 없으면 채권자들에게는 미안한 일이지만 한정승인 결정문을 보여주고 빚을 안 갚아도 돼요”

“‘상속포기’는 고인의 재산과 빚을 모두 포기하는 제도고, ‘한정승인’은 고인의 재산으로 고인의 재산 범위 안에서 고인의 빚을 갚는 제도이니까 상속인이 임의로 고인의 재산을 사용해서는 안 돼요”

김법은 한정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설명 후 메모해 준다.

“법무사님 그럼 아버지 빚을 제가 다 갚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법무사님 감사합니다”

“사장님께도 감사드려요~”

“매번 도움을 주시는데 제가 또 큰 도움을 받네요.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봉식이는 철호에게 큰 도움을 준 것같아 어깨가 으쓱해진다.

‘내가 친구 하나는 제대로 만났구만...’ㅎㅎㅎ 하는 생각을 하며 봉식이는 김법에게 눈인사를 하고 철호와 문을 나선다.

▲김미영 법무사.
▲김미영 법무사.

 

)한올법무사 대표

)주식회사 더존자산관리 대표

)위클리오늘 컬럼니스트

)경기도청무료 법룰상담위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민사조정위원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형사조정위원

2010년 법무사 합격

2005년 공인중개사 합격

1994년 성신여자대학교 경제학과 학사

 

저작권자 © 위클리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