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오늘=홍정기 기자] 서울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서울시가 고시한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무효확인 소송을 지난 6일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고 7일 밝혔다.

강남구는 "시와 진행중인 소송에서 전제가 된 '지구단위계획'을 시가 지난 9월8일 결정고시했다"며 "처음부터 적법절차를 완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추진한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고시’의 후속조치라는 점에서 해당 결정고시 처분은 당연 무효"라고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강남구는 "탄천주차장 폐쇄에 따른 대체주차장 마련을 외면하고 있는 시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인한 이익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는 강남구 삼성동 현대자동차 부지 일대 개발계획으로 105층 높이의 현대차그룹 사옥과 전시·컨벤션센터(1만6500㎡), 공연장, 호텔 등 5개동이 들어선다.

해당 고시는 지난해 5월21일 시가 고시한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을 토대로 이뤄졌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국가경쟁력 강화의 기폭제 역할을 할 영동대로의 조기개발을 방해해 자치구의 정당한 이익과 국익을 심대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현재 무효소송이 진행중에 있어 대법원 판결결과에 따라 모든 법률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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