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완항소',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해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를 안 날부터 2주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 제도야”

[위클리오늘신문사] 봉식이가 고향 친구 봉팔이 팔을 잡아끌고 사무실로 들이닥친다.

소문에 봉팔이는 아버님 재산상속을 많이 받았다더니... 얼굴이 훤했다.

김법은 말로만 들었지 봉팔이라는 친구는 초면이라 간단히 인사를 건넨다.

봉식이는 자리에 앉자마자

“있잖아. 김법아. 큰일 났어!” 하더니 봉팔이가 얘기도 꺼내기 전에 호들갑이다. ​

“​봉팔이가 자신도 모르게 판결이 나서 통장도 압류되고, 아버님께 물려받은 땅에도 경매가 들어왔데”

“김법, 이런 일이 가능해?”

봉팔이가 옆에 있다가 입을 열었다.

“알아봤더니 나도 모르게 재판이 진행되고, 그 재판에서도 지고 항소기간도 지났다는데...”

“이게 왠 날벼락인지...”

​“봉팔아, 사건번호 알고 있어?”

봉팔이는 경매개시결정문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서를 꺼내서 김법에게 건넨다.

김법은 대법원사이트에서 사건조회를 해보더니

“공시송달로 판결이 났네”

“연대보증채무인 것 같은데...”

“빚보증 슨 거 있어?”

​“응” 봉팔이가 고개를 끄덕인다.

“근데 그 빚은 아버님 돌아가시고 상속받은 돈으로 다 갚아줬어”

“그래?”

​“그럼 그 채권자가 그런 사실을 속이고 다른 추심회사에 그 채권을 양도했나 보네”

“그래서 양수받은 사람이 소송을 한 거네”

“돈을 다 갚았다는 증거는 있어?”

“응. 계좌로 보냈으니까 있을 거야”

“김법, 근데 어떻게 나도 모르게 재판이 진행될 수 있어?”

​“일반적인 소송은 원고와 피고가 서로 대립해서 다투는데”

“원고가 피고의 현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나 외국에 있어 이 사실을 알 수 없을 때

​ 공시송달로 소송이 진행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승소 판결이 나기도 해”

​“봉팔아, 작년에 어디 가 있었어?”

“아이들 유학 보내느라 집사람이랑 잠시 캐나다에 같이 갔다 왔어”

“아... 그래서 집에 아무도 없어서 법원 서류를 못 받았구나”

“응”

​“김법, 그런 난 어떻게 해야 해?”

​“봉팔아, 걱정하지 마”

“이런 경우를 ​​​ 대비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에 ‘추완항소’라는 제도가 있어

​“추완항소?”

“응”

​​​​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해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를 안 날부터 2주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 제도야”

“천재지변이나 피고 자신도 모르게 판결이 선고된 경우를 말하는데 예를 들어 외국에 체류한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되지”

​“그럼 경매개시 결정문 받았을 때 이 사실을 알았겠네?”

“언제 받았어?”

“지난주”

“그럼 아직 시간이 있네” 김법은 큰일이 아니라는 듯 편하게 이야기 한다.

​“나도 모르게 공시송달 판결이 났고, 그 판결이 정당하지 못하다면 추완항소를 할 수 있어”

“대신,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뒤집을 만한 특별한 증거가 있어야 해”

“근데 봉팔아”

“추완항소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1심 판결 자체가 취소된 것은 아니니까 원고의 강제집행은 중단되지 않아”

“그러니까 추완항소와 동시에 강제집행을 정지하는 ‘강제집행 정지신청’도 함께 진행해야 돼”

“​강제집행 정지신청은 통장에 압류된 돈을 채권자가 찾아가지 못하게 하고 경매도 추완항소심 판결이 날 때까지 정지시켜두는 거야”

​“나중에 추완항소심에서 승소하면 강제집행 취소신청을 하면 돼”

​“법이 참 어렵네...” 옆에 있던 봉식이가 끼어든다.

“난 통 무슨 말인지 정리가 안 되네...” ㅜㅜ

“봉팔아, 다행이다 아직 시간이 있어서”

봉식이는 봉팔이도 이해가 가지 않았을까 염려가 되는지 계속 봉팔이 얼굴을 살핀다.

​봉팔이는 김법의 얘기를 듣고는

“일단 추완항소 기간이 지나지 않았으니까 항소 제기하고, 경매 들어온 거랑 은행 압류된 거는 정지 시켜야 한다는 거지?”

“보증채무를 다 갚은 자료 있으니까 승소할 수 있겠지? ”

​“OK. 승소하고 경매도 취소시킬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마”

“고맙다. 김법아~”

“내일 자료 가져올게”

“바로 진행해주라”

“그래. 알았어”

봉식이는 알 수 없는 법률용어에 조금은 익숙해져 가는 느낌이다.

법이 어렵고 무서운 게 아니라 일반적인 법률 상식은 꼭 알아두고 싶은 욕심까지 생기니 말이다. ㅎ

▲김미영 법무사
▲김미영 법무사

)한올법무사 대표

)주식회사 더존자산관리 대표

)위클리오늘 컬럼니스트

)경기도청무료 법룰상담위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민사조정위원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형사조정위원

2010년 법무사 합격

2005년 공인중개사 합격

1994년 성신여자대학교 경제학과 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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