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있다.(공동취재사진)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있다.(공동취재사진)

[위클리오늘=이연숙 기자]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가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에게 계약대로 주식을 넘기라며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이겼다. 

22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정찬우)는 한앤코가 홍 회장과 가족 등 3명을 상대로 낸 주식양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소송비용도 홍 회장 일가가 부담하게 됐다. 

재판부는 이날 "주식매매계약이 체결됐고, 피고들은 계약 내용에 대해 쌍방대리와 변호사법 위반 등을 주장했으나 피고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남양유업은 지난해 5월27일 한앤코와 홍 회장 등 오너일가 지분 전체를 인수하는 주식양수도계약(SPA)를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하지만 그해 9월1일 홍 회장 측은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소송에서 홍 회장 측은 한앤코가 부당하게 경영에 간섭한 점 등을 주장하며 계약 해지를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양측의 주식 매매 계약 효력이 유진된다고 판단했다. 

이날 판결에 대해 한앤코 측은 "경영 정상화를 위해 판결을 수용하고 경영 일선 퇴진과 경영권 이양을 이행하라"고 홍 회장 측에 촉구했다.

한편 홍 회장 측은 한앤코가 계약 해지에 책임이 있는 만큼 양측 계약 내용에 따라 한앤코가 31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위약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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