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 송금 반환지원 서비스’

[위클리오늘신문사]​ “김법! 김법!”

전화기 넘어 봉식이가 숨이 넘어갈 듯이 외쳐댄다.

‘또 무슨 일이 터졌군...’

​“그래. 김법 여기 있다. 왜?”

“숨넘어가겠다. 천천히 말해봐. 무슨 일 있어?”

​“김법”

“우리 마누라가.. 마누라가... 에효...”

“제수 씨가 왜?”

“마누라가 인터넷뱅킹을 하다가 잘못해서 모르는 사람한테 돈을 송금했어”

“얼마나?”

“이천만 원”

“이 천 만 원!!!???”

“응. 장모님께 보내드리려고 했는데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한 것 같아”

“그리고, 이백만 원만 보내야 하는데 ‘0’자를 하나 더 눌렀나 봐”

“이천만 원 이나... 미치겠다”

​“마누라도 당연히 장모님께 송금했겠거니 했는데 한참 후에 송금 이체문자 확인했더니 이천만 원이 출금됐다는 거야”

“매장 오픈 준비 마치고 문자 확인하다 지금에야 잘못 송금된걸 알게 됐어...”

“바로 은행에 와서 그 통장 예금주와 연락을 해봤는데 전화를 안 받아...”

​“그 계좌가 오랫동안 안 쓰던 휴면계좌라나???”

“​전화번호도 바뀌었는지 연락이 안 돼!”

​“김법아, 어떻게?”

“은행에서는 예금주와 연락이 안되면 돈을 줄 수가 없데 어떻게?”

봉식이는 땅이 꺼져라 ‘어쩌지... 어쩌지...’ 만 중얼거린다.

​​“너 아직도 은행에 있어?”

“응”

“봉식아 너 거기 있어 봐야 소용없어. 우리 사무실로 와”

봉식이가 헐레벌떡 사무실로 들어왔다.

“내가 우리 마누라 때문에 살 수가 없다. 어떡하냐?”

​“봉식아, 살다 보면 별일 다 있는 거야. 다른 사람들도 자주 겪는 일이야”

“최근 5년간 발생한 착오송금액만 모두 130억 원에 건수로는 5만건이 넘는단다”

“이 중 70%이상 돈을 돌려받지 못했데”

“특히나 간편송금 때문에 최근 5년간 착오 송금이 20배 급증했단다”

“코로나로 비대면 금융거래가 많아지면서 착오 송금 실수가 엄청나게 늘었데”

“누구나 할 수 있는 실수니까 방법을 찾아보자”

“계좌번호랑 금액을 누르는 순간은 잠깐인데”

“그 돈 다시 반환받으려면 좀 복잡하긴 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예금주와 연락이 돼서 사정 이야기하고 돌려받을 수 있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는 얘기지”

​“자기 돈도 아닌데 왜 안 줘!!!” 봉식이는 씩씩거리며 따지듯 묻는다.

“김법아, 그럼 돈을 안 돌려주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건데?

“그러면 일이 좀 복잡해져”

​“올해 7월 6일부터는 ‘착오 송금 반환지원 서비스’를 통해 잘못 보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기는 했는데”

“봉식아, 그것도 착오 송금일 기준 1년 이내인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고, 반환 신청을 하면 약 1~2개월 이내에 잘못 보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어”

“착오 송금 반환지원 서비스는 예금보험공사 본사 상담 센터 방문해서 신청하거나, 착오 송금 반환지원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어”

“반환 대상은 착오 송금이 금액이 5만 원 이상 ~ 1천만 원 이하인 경우야”

“뭐라구!? 1천만 원 이하!?”

“그런법이 어딨어???” 봉식이 얼굴은 핏기가 가시고 하얗게 질려가고 있다.

“봉식아, 넌 이천만 원이나 되니 여기에 해당도 안 돼”

봉식이는 착오 송금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는 말에 눈물을 그렁그렁하며 바닥만 쳐다보고 있다.

김법은 봉식이 어깨를 두드리며...

​“봉식아, 일단 예금주가 그 돈을 찾아서 쓸 수도 있으니까 예금채권에 가압류를 하는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부당이득반환소송’을 해서 예금주와 연락이 되면 사정 얘기하고 착오로 송금한 돈을 돌려받아 보자”

“만약 끝까지 연락이 안 돼서 공시송달로 소송이 끝나면 그 판결문을 가지고 법원에 다시 ​채권압류및 추심명령결정을 받자”

​“김법아, 뭐가 그리 복잡하냐...?” 봉식이는 긴 한숨을 내쉰다.

​“그리고 법원에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문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은행에 가서 착오로 송금한 돈을 받을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

​“봉식아, 시간이 좀 걸리긴 해도 받을 수는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집에 가서 마누라 너무 닦달하지마”

“알았어. 고마워...” 봉식이는 풀이 죽어 들릴 듯 말듯 대답을 한다.

​“너나 제수씨나 이번 일을 계기로 계좌번호, 금액, 예금주 꼭! 한 번씩 체크하고 송금해”

봉식이는 얼마나 긴장을 했는지 넋이 반쯤은 나가 보인다.

​“봉식아. 그래도 받을 수 있는게 어디냐?”

“보이스피싱 당했으면 받기도 힘들어...”

김법은 봉식이 어깨를 두드리면서 문앞까지 배웅을 한다.

두어 시간이 지나고 봉식이에게 전화가 걸려 왔다.

“기임법... 방금 은행에서 연락이 왔는데 예금주랑 통화가 됐데”

“내일 은행에서 예금주랑 만나기로 했어~”

“잘됐다”

“봉식아. 돈 돌려받거든 사례라도 좀 해라”

“이번 일은 소송을 하더라도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사건인데 잘 해결됐으니 감사 표시는 하는게 좋을 것 같다”

“알았어. 나도 그 정도 양심은 갖고 살거든”ㅎㅎ

생기를 되찾은 봉식이 목소리를 듣고 나니 창문 너머로 어둠이 내려앉고 있다.

김법은 생각한다. ‘법 모르는 봉식이 문제를 하나하나 도와주다 보니 내가 법무사라는 직업을 잘 선택했구나...’

▲김미영 법무사
▲김미영 법무사

)한올법무사 대표

)주식회사 더존자산관리 대표

)위클리오늘 컬럼니스트

)경기도청무료 법룰상담위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민사조정위원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형사조정위원

2010년 법무사 합격

2005년 공인중개사 합격

1994년 성신여자대학교 경제학과 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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