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3년간의 만기연장 및 1년간의 상환유예 추가 지원
올해 6월 말 기준 코로나19 대출지원 잔액 141조원
한국금융연구원 “채무만 증가하는 악순환 가능성도 존재”

▲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한 가게에 폐업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뉴시스
▲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한 가게에 폐업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뉴시스

[위클리오늘=김현태 기자] 오는 9월 말에 종료될 예정인 정부의 코로나19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이 또다시 연장됐다.

금융위원회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 및 금융권은 이달 말 종료예정인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이용하고 있는 차주에게 최대 3년간의 만기연장 및 최대 1년간의 상환유예를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당국 및 금융권은 지난 2020년 4월부터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 피해를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대출 만기연장 및 원금·이자에 대한 상환유예 제도’를 시행해왔다.

해당 제도는 시행 이후 6개월 단위로 계속 연장됐는데, 이번 연장 조치로 다섯 번 연속 연장을 이어갔다.

금융위에 따르면 올해 6월 말까지 총 362조4000억원 규모의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이 이뤄졌으며, 아직까지 141조원, 57만명의 차주가 지원을 받고 있다.

이형주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영업회복이 미진한 가운데, 당초 예정대로 종료할 경우 자영업자·중소기업들이 대거 채무불이행에 빠질 우려가 있다"며 "이는 우리 사회·경제적 충격일 뿐 아니라 금융권 부실 전이로 인한 금융시스템 리스크를 높일 가능성도 있는 만큼, 온전한 회복을 위해 충분한 위기대응시간을 부여해 차주와 금융권 모두가 충격 없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오는 10월 4일부터 출범하는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을 통해 신용부실 위험이 큰 차주에 대해 추가적인 지원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법인·소상공인 중 ▲3개월 이상 장기연체 등으로 신용 부실이 이미 발생한 차주 ▲조만간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부실우려 차주 등을 대상으로 원금 감면, 장기분할상환 등을 지원한다.

다만 신용부실 위험이 큰 차주에 대한 지원 조치가 연장되면서 ‘대규모 채무불이행’이라는 시한폭탄 우려는 그대로 남았다.

이수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적극적인 금융지원이 장기적으로 매출 증가 등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상환능력이 좋아지지 않는 상황에서 채무만 증가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면서 금융지원이 회생 불가 소상공인의 폐업 시기를 지연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지난달 말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글로벌 경기침체 및 금리인상에 따른 대규모 신용위험을 우려해 은행권에 대한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 신설 등을 추진하기로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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