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식아, 돈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았다고 해서 모두 사기가 되는 건 아니야”

[위클리오늘신문사] “따르릉~~~ 따르릉~~~” 전화벨이 연거푸 울린다.

봉식이다.

“김법, 네 덕에 잘못 송금한 돈은 잘 돌려받았어”

“그 예금주도 착오송금 때문에 애먹은 적이 있었데”

“나 보다 더 마음 졸이고 고생을 하셨나 봐”

“그분은 잘못 송금한 예금주가 사망해서 상속인까지 찾아서 소송했데”

“소송 중에 상속인과 연락이 됐는데 왜 돈을 잘못 송금해서 자신들이 피고가 돼야 하냐며 화를 내고 난리도 아니였나봐”

“몇 번을 죄송하다고 얘기하고 돈은 돌려받았는데 마음고생을 엄청나게 하셨나 봐...”

“거의 일 년 정도 걸렸데”

“내 주위 사람들한테 얘기했더니 다들 딱 내 얘기네 하더라”

“나도 잘못 송금해서 못 받은 돈 있는데... 하면서 말이야”

“착오송금반환서비스라는 걸 모르는 사람들도 많더라구”

“봉식아, 아무튼 잘 해결돼서 천만다행이다”ㅎㅎ

“참 김법, 옆집 아저씨랑 얘기하다가 법무사 친구가 내가 고민하는 사건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주고 있다고 자랑을 했어”

“그런데 아저씨가 그늘진 얼굴을 하며 한숨을 내 쉬는 거야”

“왜 그러시냐고 물었더니”

“자기가 사기를 당한 것 같다며, 고소할 수 있냐고 물어보던데???”

“사기?”

“무슨 일인데?”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차일피일 미루고 고의적으로 피하는 것 같데”

“봉식아, 돈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았다고 해서 모두 사기가 되는 건 아니야”

“형법상 사기죄는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그러한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상대방을 속여 이익을 취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가 사기야!”

“예를 들면, 채무자가 부도를 낼 즈음에 돈을 빌리거나”

“돈의 용도를 속여서 돈을 빌린 경우 사기죄가 인정되는 거야”

“돈을 빌릴 당시에는 채무자의 사정이 나쁘지 않았는데 후에 사정이 어려워졌다면 사기로 인정되지 않는게 관례야”

김법은 봉식이에게 사기와 사기가 아닌 차이를 설명해 준다.

“그분은 왜 돈을 빌려줬는지 자세히 얘기해봐”

“왜냐하면, 채무자를 사기로 고소하려면 채무자가 돈을 빌릴 당시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명확하게 증명해야 하거든...”

“김법, 처음 코로나가 시작됐을 때 마스크가 없어서 줄 서서 사고 난리가 아니였잖아”

“너도 알지?”

“그럼 알지. 나도 생년월일에 맞춰 줄서서 샀는걸”

“그 시기에 채무자가 마스크 만드는 기계를 중국에서 들여온다고 돈을 빌려달라고 했데”

“마스크가 동나서 없던 때라 대박 날거라고 이자도 후하게 주겠다고 했다는 거야”

“근데 이자도 두 달만 주고 그 후로 연락이 잘 안돼서 이리저리 아는 친구들에게 수소문했는데 다른 친구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하고 돈을 많이 빌려갔나봐”

“근데 더 황당한 건 마스크 기계도 안 사고 마스크생산공장도 없더래”

“그래?”

“그러면 그건 사기가 되겠네”

“처음부터 돈의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려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으면서 다른 사람을 속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 보이네”

“김법, 그러면 그분은 어떻게 해야 해?”

“사기의 피해자는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고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어”

“봉식아, 그분이 법적 조치를 서둘러 하셔야 겠네”

“아~ 사기가 그런 거구나”

“김법, 알았어”

“그분한테 얘기해서 빨리 채무자를 사기죄로 고소 하시라할게”

“니 전화번호 알려줘도 되지?”

“그럼”

“알았어. 고맙다”

봉식이는 들떠있는 목소리로 대답하고는 전화를 끊는다.

김법은 봉식이가 사기당했다고 전화 온 게 아니라 내심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

사기가 뭔지 알았으니 봉식이가 사기 피해자가 될 일은 없겠지...

▲김미영 법무사
▲김미영 법무사

 

)한올법무사 대표

)주식회사 더존자산관리 대표

)위클리오늘 컬럼니스트

)경기도청무료 법룰상담위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민사조정위원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형사조정위원

2010년 법무사 합격

2005년 공인중개사 합격

1994년 성신여자대학교 경제학과 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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