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항력이란? 적법하게 집주인과 월세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이후에 설정된 권리보다 내 권리가 먼저라고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돼”

[위클리오늘신문사]

봉식이 매장 브레이크타임.

큰딸 수련이에게 전화가 걸려 왔다.

“​아빠”​

“응. 딸”​

“어쩐 일이냐?”

“아빠, 나 다음 달에 이사 간다고 했잖아”

“응”

“근데 큰일 났어”​

“여기 원룸이 전세 기간이 만료돼서 보증금을 돌려받고 이사를 하려고 했는데 ...”

“집주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해서 기다렸지”​

​“그런데?”​​

​“당장 다음 달에 이사 가야 하는데...” ​

“이 집에 대출이 많아서 그런지 이 집을 보러 오는 사람이 없어”​

“아빠, 집주인이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지 않으면 보증금을 돌려줄 돈이 없다면서 전화도 안 받아. 큰일이야”

​“전세보증금 못 받으면 나 어떻게?”​

“여기서 대전까지 어떻게??? 출퇴근 할 수도 없고...”

​“딸, 진짜 큰일이다!”

“그리고 아빠?”

“대전에 이사 갈 집 계약해서 계약금도 오백만 원이나 줬는데...”

“이사 못 가면 그 돈도 못 받게 생겼어!!!”

​“나 어떻게?”

“딸. 내가 좀 알아보고 전화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기다려봐”

​“아빠, 무슨 방법이 있어???”

큰딸 수련이는 발을 동동 구르며 떨리는 목소리로 봉식이에게 매달린다.

이럴 땐 봉식이가 믿을 친구라고는 역시 김법 뿐이다.

“김법?”

“왜?”

김법은 직감한다. ‘봉식이에게 무슨 일이 생겼구나...’

“김법, 있잖아?”

“봉식아 뭔데? 말해봐”

“우리 큰딸이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는데 그 회사에서 지점을 대전에 설치해서 다음 달 대전으로 발령이 났데”

“서울 집 전세 기간도 다 끝나서 보증금 받아서 다음 달에 대전으로 이사를 하려고 집도 알아보고 계약도 다 했데”

“그런데 서울집 주인이 새 임차인이 안 들어오면 보증금을 줄 수 없다고 하면서 전화도 안 받는데... 어쩌냐”

​“그렇다고 서울에서 대전까지 출퇴근하라고 할 수도 없고...”

“대전집 계약금도 오백만 원이나 줬는데 해약되면 그 돈도 못 받는다고 걱정이 태산이야”

​“김법, 이럴 땐 어떻게?”

봉식이는 애원하듯 김법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곤 해결책을 내 주겠지 하는 심정을 침묵을 이어간다.

“................”

“봉식아, 수련이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걱정이 많겠다”

“시간은 걸려도 임대보증금은 반환받을 수 있을 거야”

“진짜???”

“응”

“근데 서울에서 대전까지 거리가 너무 멀어서 이사는 가야 할 것 같은데...”

​“봉식아, 수련이 서울집 임대보증금이 얼마야?”

“삼천만 원”

“아무 조치도 없이 그냥 이사하면 임차인으로서의 대항력이나 우선순위를 상실할 수도 있어!”

“뭐? 대항력??? 대항력이 뭐냐?”

​봉식이는 처음 듣는 법률 용어에 어리둥절해 한다 ‘ㅎ... 좀 어렵네...’

“대항력이란? 적법하게 집주인과 월세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이후에 설정된 권리보다 내 권리가 먼저라고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돼”

​“근데 아무런 조치 없이 그냥 이사 가고 주소 이전을 해버리면 이 대항력을 잃게 돼” ​​​​​

​​​​“우리 법에 ‘주택임대차등기명령’이라는 게 있어​”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주택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를 신청해서 등기되면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거나, 임차권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어”

“임차권등기를 마친 후 이사(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를 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은 상실하지 않게 되는 거야”​

“​먼저 수련이처럼 사정상 이사도 해야 하고 주소를 옮겨야 하는 상황이라면, 부동산 소재지 관할 법원에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부터 하고, 그 결정이 나면 임차권 등기를 한 후에 주민등록상의 주소 이전도 하고 이사도 가야 할 것 같다”

​“그리고 나서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과 동시에

아니면 이후에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해야 돼”

​“소송에서 보증금반환 판결을 받으면 보증금반환을 받을 수 있지만, 그때까지도 임대인이 여전히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강제집행절차(강제경매)’를 진행해서 배당금으로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아야 해”

“딸한테 걱정하지 말라고 하고 ‘주택임차권등기’마치고 이사부터 하라고 해”

“꼭! ‘주택임차권등기’ 마치고 이사하라고 해!!!”

“그때까지도 새 임대인이 안 들어오거나, 집주인이 보증금을 마련해서 반환해주지 않으면 ‘임대보증금반환소송’ 하자”

“그래. 알았어”

“빨리 수련이에게 알려줘야겠다”

“김법, 해결 방법을 찾아줘 정말 고맙다”고 인사를 전하고 봉식이는 서둘러 전화를 끊는다.

김법은 생각한다. ‘봉식이처럼 내 주변에선 늘 크고 작은 분쟁이 생긴다. 법을 알면 해결 방법을 찾아 대응하면 되지만, 그조차 모르는 이웃이 너무 많다는 걸....’

▲김미영 법무사
▲김미영 법무사

)한올법무사 대표

)주식회사 더존자산관리 대표

)위클리오늘 컬럼니스트

)경기도청무료 법룰상담위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민사조정위원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형사조정위원

2010년 법무사 합격

2005년 공인중개사 합격

1994년 성신여자대학교 경제학과 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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