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항력이란? 적법하게 집주인과 월세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이후에 설정된 권리보다 내 권리가 먼저라고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돼”
[위클리오늘신문사]
봉식이 매장 브레이크타임.
큰딸 수련이에게 전화가 걸려 왔다.
“아빠”
“응. 딸”
“어쩐 일이냐?”
“아빠, 나 다음 달에 이사 간다고 했잖아”
“응”
“근데 큰일 났어”
“여기 원룸이 전세 기간이 만료돼서 보증금을 돌려받고 이사를 하려고 했는데 ...”
“집주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해서 기다렸지”
“그런데?”
“당장 다음 달에 이사 가야 하는데...”
“이 집에 대출이 많아서 그런지 이 집을 보러 오는 사람이 없어”
“아빠, 집주인이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지 않으면 보증금을 돌려줄 돈이 없다면서 전화도 안 받아. 큰일이야”
“전세보증금 못 받으면 나 어떻게?”
“여기서 대전까지 어떻게??? 출퇴근 할 수도 없고...”
“딸, 진짜 큰일이다!”
“그리고 아빠?”
“대전에 이사 갈 집 계약해서 계약금도 오백만 원이나 줬는데...”
“이사 못 가면 그 돈도 못 받게 생겼어!!!”
“나 어떻게?”
“딸. 내가 좀 알아보고 전화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기다려봐”
“아빠, 무슨 방법이 있어???”
큰딸 수련이는 발을 동동 구르며 떨리는 목소리로 봉식이에게 매달린다.
이럴 땐 봉식이가 믿을 친구라고는 역시 김법 뿐이다.
“김법?”
“왜?”
김법은 직감한다. ‘봉식이에게 무슨 일이 생겼구나...’
“김법, 있잖아?”
“봉식아 뭔데? 말해봐”
“우리 큰딸이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는데 그 회사에서 지점을 대전에 설치해서 다음 달 대전으로 발령이 났데”
“서울 집 전세 기간도 다 끝나서 보증금 받아서 다음 달에 대전으로 이사를 하려고 집도 알아보고 계약도 다 했데”
“그런데 서울집 주인이 새 임차인이 안 들어오면 보증금을 줄 수 없다고 하면서 전화도 안 받는데... 어쩌냐”
“그렇다고 서울에서 대전까지 출퇴근하라고 할 수도 없고...”
“대전집 계약금도 오백만 원이나 줬는데 해약되면 그 돈도 못 받는다고 걱정이 태산이야”
“김법, 이럴 땐 어떻게?”
봉식이는 애원하듯 김법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곤 해결책을 내 주겠지 하는 심정을 침묵을 이어간다.
“................”
“봉식아, 수련이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걱정이 많겠다”
“시간은 걸려도 임대보증금은 반환받을 수 있을 거야”
“진짜???”
“응”
“근데 서울에서 대전까지 거리가 너무 멀어서 이사는 가야 할 것 같은데...”
“봉식아, 수련이 서울집 임대보증금이 얼마야?”
“삼천만 원”
“아무 조치도 없이 그냥 이사하면 임차인으로서의 대항력이나 우선순위를 상실할 수도 있어!”
“뭐? 대항력??? 대항력이 뭐냐?”
봉식이는 처음 듣는 법률 용어에 어리둥절해 한다 ‘ㅎ... 좀 어렵네...’
“대항력이란? 적법하게 집주인과 월세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이후에 설정된 권리보다 내 권리가 먼저라고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돼”
“근데 아무런 조치 없이 그냥 이사 가고 주소 이전을 해버리면 이 대항력을 잃게 돼”
“우리 법에 ‘주택임대차등기명령’이라는 게 있어”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주택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를 신청해서 등기되면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거나, 임차권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어”
“임차권등기를 마친 후 이사(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를 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은 상실하지 않게 되는 거야”
“먼저 수련이처럼 사정상 이사도 해야 하고 주소를 옮겨야 하는 상황이라면, 부동산 소재지 관할 법원에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부터 하고, 그 결정이 나면 임차권 등기를 한 후에 주민등록상의 주소 이전도 하고 이사도 가야 할 것 같다”
“그리고 나서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과 동시에
아니면 이후에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해야 돼”
“소송에서 보증금반환 판결을 받으면 보증금반환을 받을 수 있지만, 그때까지도 임대인이 여전히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강제집행절차(강제경매)’를 진행해서 배당금으로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아야 해”
“딸한테 걱정하지 말라고 하고 ‘주택임차권등기’마치고 이사부터 하라고 해”
“꼭! ‘주택임차권등기’ 마치고 이사하라고 해!!!”
“그때까지도 새 임대인이 안 들어오거나, 집주인이 보증금을 마련해서 반환해주지 않으면 ‘임대보증금반환소송’ 하자”
“그래. 알았어”
“빨리 수련이에게 알려줘야겠다”
“김법, 해결 방법을 찾아줘 정말 고맙다”고 인사를 전하고 봉식이는 서둘러 전화를 끊는다.
김법은 생각한다. ‘봉식이처럼 내 주변에선 늘 크고 작은 분쟁이 생긴다. 법을 알면 해결 방법을 찾아 대응하면 되지만, 그조차 모르는 이웃이 너무 많다는 걸....’
現)한올법무사 대표
現)주식회사 더존자산관리 대표
現)위클리오늘 컬럼니스트
現)경기도청무료 법룰상담위원
現)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민사조정위원
現)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형사조정위원
2010년 법무사 합격
2005년 공인중개사 합격
1994년 성신여자대학교 경제학과 학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