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가해자도 2심서 징역 2년
[위클리오늘=장우영 기자]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 가해자인 공군 장모 중사가 대법원에서 징역 7년 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9일 군인 등 강제추행치상·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혐의로 기소된 전 공군 중사 장모 씨(25)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해 3월 차량에서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를 성추행한 부대 선임인 장 씨는 사건 이후 이 중사에게 ‘용서해주지 않으면 죽어버리겠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도 있다.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었던 피해자는 성추행 피해를 입은 뒤 동료와 상관의 회유·압박 등 2차 가해에 시달리다가 같은 해 5월 극단적 선택을 했다.
2차 가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군 준위 노모 씨(53)는 이날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장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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