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의 성을 계부의 성으로 변경할 수 있을까?'

[위클리오늘신문사] ‘아~ 가을이구나...’

봉식이는 점심 장사를 마치고 믹스커피를 손에 들고 벤치에 앉아 떨어지는 낙엽을 보며 가을을 느끼는 척 센치해져 있다.

 

“오빠~ 오빠~” 봉식이는 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고개를 들어 쳐다본다.

“어~~~ 이게 누구야???”

“재희야!” 봉식이는 큰 집 사촌 여동생 재희를 반갑게 맞이한다.

“재희야, 오늘 큰아버지 기일이지? 그렇지 않아도 몇 시쯤 갈까 했는데...”

“여긴 어쩐 일이야?”

“시장에서 제수용품 준비하려고 일찍 왔어요”

“그래 반갑다”

“이게 얼마 만이야? 코로나로 가족이 모이지 못한지도 2년 째네...”

“아들은 잘 크고 있지?”

“초등학교 다니나?”

“아니 내년에 초등학교 입학해요”

“세월 참 빠르다. 벌써 초등학생이 된다니...”

 

사실 사촌 여동생 재희는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 전남편이 도박 중독에 빠져 신혼집도 다 날리고 가출한 후 느닷없이 찾아와 이혼을 요구해 많이 힘들어했었다.

당시 임신한 상태라 마음고생이 심했을 텐데 여동생은 이혼 후 혼자 아들을 출산해 열심히 살다 5년 전 사업하는 성실한 지금에 남편을 만나 재혼했다.

 

“오빠, 걱정거리가 생겼어....”

“뭔데?” 재희의 낯빛이 어두웠다.

“집에 무슨 일 있어?”

“아니... 내년에 무준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해야 하는데 재혼한 남편과 ‘성’이 달라서 아이들이 놀릴까 봐 걱정이예요...”

“그렇구나....”

“지금 한 서방 하고는 사이좋고?”

“그럼요. 나랑 무준이한테 너무 잘해요”

“무준이도 친 아빠처럼 따르고 행복해요”

“잘됐다”

“내년 3월이면 무준이 입학인데.... 어떻게 해야 할지? 요즘 잠이 잘 안 와요...”

 

봉식이는 행복하게만 살고 있을 줄 알았던 재희가 남모를 고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 안타까웠다. 어려서는 잘 몰라도 크면서 아빠와 ‘성’이 다르면 무준이가 맘고생 할 생각을 하니 마음 한켠이 짠~했다.

‘요즘 이혼율도 높고 재혼하는 가정도 늘어나는데 이런 일이 많이 생기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봉식이는 혼자서 머리를 굴려본다. 이런 일은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어서 먹먹하던 순간 ‘그래 김법한테 물어보면 되겠지!’ 생각한다.

 

“재희야~ 내 친구 법무사에게 해결 방법 있는지 물어보고 전화 줄게~”

“응~ 오빠 고마워요”

“고맙긴... 이따 제사 시간 맞춰 갈게~”

 

봉식이는 재희가 돌아가기 무섭게 김법에게 전화를 건다.

“김법, 김법!” 봉식이는 김법에게 사촌 여동생 얘기를 하면서 아들의 성을 계부의 성으로 변경할 수 있냐고 다그쳐 묻는다.

 

“봉식아, 두 가지 방법이 있어”

“방법이 있다고?” 봉식이는 재차 묻는다.

“그게 뭔데???”

“첫 번째 방법은, 사촌 여동생 즉 엄마가 법원에 아들의 ‘성본 변경 심판청구’를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재혼한 현 남편이 아들을 ‘친양자입양신청’을 할 수도 있어”

“아~~~ 그런 방법이 있구나”

“응”

“요즘 이혼율도 높고, 재혼하는 사람이 많다 보니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해”

“그래서 법적으로 해결할 방법을 만들어 놓은 거야”

“첫 번째 ‘성본 변경 심판청구’는 자녀의 복리를 위한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성·본을 변경하고 허가재판을 받은 후 등록 관서에 변경 신고하면 돼”

“친부와의 혈연관계가 법적으로 완전히 단절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친부의 동의가 없이도 ‘성·본’ 변경이 가능해”

“그런데 두 번째 ‘친양자입양신청’의 경우는 친부와의 혈연관계가 완전히 끊어지고, 계부의 친생자와 같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친부의 동의가 필요해”

“하지만, 너희 사촌 여동생의 경우처럼 친부가 연락도 되지 않고 3년 이상 부양의무도 이행하지 않고, 면접 교섭을 하지 않았다면 친부 동의 없이도 ‘친양자입양허가’ 재판을 받을 수 있어”

“봉식아, 내 생각에는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 신청을 하면 좋을 것 같다”

“그래야 초등학교 입학부터 스트레스 없이 학교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

“현재 계부와 무준이가 ‘성·본’이 일치하면 서로 유대감도 더 끈끈해져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김법, 사회가 변화니까 새로운 법도 많이 생기나 보네...”

“그럼.. 당연하지!”

“김법, 고맙다”

“큰아버지 제사 지내고 재희한테 이야기해 줘야겠다”

“알았어. 자세한 건 법무사 사무실로 한번 찾아오라고 해~”

“응...”

 

사회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사회문제가 발생한다.

‘법’은 그렇게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이 만들어지고, 개정된다.

김법은 오늘 뉴스에 새로이 개정된다고 발표된 ‘유류분 상속권리’가 없어진다는 헤드라인을 읽는다.

▲김미영 법뭄사
▲김미영 법뭄사

)한올법무사 대표

)주식회사 더존자산관리 대표

)위클리오늘 컬럼니스트

)경기도청무료 법룰상담위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민사조정위원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형사조정위원

2010년 법무사 합격

2005년 공인중개사 합격

1994년 성신여자대학교 경제학과 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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