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사진=뉴시스 제공>

[위클리오늘=임종호 기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오는 20~21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키로 했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19일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 출석 관련 입장 자료를 통해 "저는 이번 임시국회 본회의에 출석해 국회와 국민들께 국정 관리방향을 말씀드리고, 의원들께서 궁금해 하는 사안에 대해 성실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다"며 "저의 구체적인 출석 방식 등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국회에서 논의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대정부질문은 20일 경제분야를 시작으로 21일 정치·외교·통일·안보·교육·사회·문화 등 비경제분야로 나뉘어 이틀간 진행된다.

그동안 야당은 '국회의원 20인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국무총리는 국회에 나와 질의에 답변할 의무가 있다'는 국회법 121조를 근거로 황교안 권한대행의 출석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황교안 권한대행은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 고건 전 총리가 권한대행 자격으로는 국회에 출석한 전례가 없다는 점을 들어 불출석 방침을 고수해 왔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그동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대정부질문에 참석한 전례가 없었고, 특히 국가안보 위협 등 촌각을 다퉈 긴급히 대처해야 하는 위기상황 발생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상시 유지해야 한다는 점 등에서 많은 고민을 했다"면서 "그러나 국회 출석 문제로 마치 입법부와 갈등을 초래한 것처럼 비쳐지는 것은 이 시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며 조속한 국정 안정을 바라는 국민들의 여망과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출석 방침으로 입장을 선회한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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