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주택을 매매할 때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지불하는 날자에 맞춰 ‘건축물관리대장’과 등기부 등본을 떼어서 확인하는 걸 잊으면 안돼!”

[위클리오늘신문사] “봉식아~” 휴대폰 너머 반가운 김법 목소리가 들린다.

“김법, 왠일이야?”

“오늘 일도 잘 마무리 됐고, 소주도 한 잔 생각나 전화했다”

“고뢔!~~~. 언제?”

“오늘 저녁에 너희 식당으로 가려구...”

“괜찮냐?”

“말하믄 입 아프다. 몇 시에 올래?”

“7시쯤 갈게”

“ok~”

“참. 김법아~”

“지난번 아버님 유산 문제로 상담해 준 ‘봉팔이’ 알지?”

“알지”

“봉팔이가 고맙다며 너한테 한잔 사고 싶다고 했는데...”

“연락해서 시간 되면 함께 마실까?”

“나야 좋지~”

 

봉식이는 봉팔이에게 연락해 김법과 소주 한잔 하기로 했다며 동석할 수 있냐고 일정를 확인한다. 봉팔이도 김법에게 감사 인사도 할 겸 마침 상의할 게 있다며 참석한다는 답을 들었다.

세 사람은 저녁 7시가 조금 넘어 봉식이 가게 한켠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김법, 잘 지냈지?” 봉팔이가 인사를 건넨다.

“나야 늘 잘 지내지...”

“지난번 일은 너무 고마웠다”

“덕분에 일이 잘 해결돼 어떻게 대접을 해야 하나 고민하던 차에 봉식이가 김법 만난다길래 불나게 달려왔다”

 

봉식이도 아르바이트에게 홀 서빙을 맡기고 오늘은 자신 가게에 손님 자격으로 두 친구와 한잔 하려구 자리에 앉았다.

위드코로나 이야기에... 주변에 확진자가 나왔다는 이야기며 몇 순배 술잔이 돌고 봉팔이가 입을 연다.

 

“김법, 나 얼마 전에 상가주택을 매입했는데...”

“그게 말야...” 봉팔이는 말을 잇지 못하고 뜸을 들이다.

봉식이는 봉팔이가 상가주택을 샀다는 말에 ‘아~ 부럽다...’ 생각한다.

“왜? 무슨 문제있어?” 김법이 봉팔이에게 묻는다.

“김법, 난 그 건물이 맘에 들어서 꼭 매수하고 싶은데...?” 봉팔이는 뜸을 들이며 김법에게 고민을 털어 놓는다.

“아 그게... 중도금 날짜가 다음준데 매입한 건물에 불법 건축물이 있더라구...”

“이일을 어째야 좋을지 모르겠다...” 걱정스런 눈빛으로 김법을 바라본다.

“음... 그런 일이 있었구나”

“만약, 매도인이 고의로 얘기를 안 했다면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고”

“그리고 부동산중개인도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면 책임을 면할 수 없어”

“부동산중개인을 통해 매도인과 잘 합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합의 후 건물에 설치된 불법건축물 철거 비용을 받거나 매매금액 감액 청구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봉팔아, 아직 중도금을 지불하지 않은 상태여서 해결은 가능할 것 같다”

“상가주택을 매매할 때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지불하는 날자에 맞춰 ‘건축물관리대장’과 등기부 등본을 떼어서 확인하는 걸 잊으면 안돼!”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는 기재되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

“김법, 고맙다” 봉팔이는 안도의 숨을 내쉰다.

 

봉식이는 ‘나도 상가주택을 살 거야’라는 꿈에 잠기며 김법에게 자세히 물어보고 싶은 마음이 충동이 일어나는 것을 느낀다.

 

‘일층은 매장을 하고, 위층에서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아야지...’ㅎㅎㅎ

“김법아~”

“그럼 부동산 매매를 할 때 체크 해야 하는 게 뭐가 있는지 자세히 얘기 좀 해주라~”

 

봉식이는 테이블에 몸을 밀착하며 귀를 세운다.

 

“자 그럼 예비 건물주 봉식이를 위해 절차를 설명해 볼까~”ㅎㅎㅎ

“첫째, 부동산 매매 전에 우선 현황 확인을 해야지”

“현황 확인이란? ▲부동산을 확인하고 ▲임야대장 ▲토지대장 ▲등기부등본▲건축물관리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등을 떼어보고 반드시 현장 확인을 해야 해!”

“둘째, 매도하는 사람이 실제 소유주인지 여부를 알아본다”

“단시일에 권리자가 여러번 바뀌는 등 권리변동 관계가 빈번하고 복잡한 물건은 일단 의심을 품고 꼼꼼히 알아봐야 해!”

“셋째, 행정규제나 개발제한구역인지 등도 확인 해야되고”

“넷째, 건축물대장과 부동산등기부등본은 꼭!!! 계약 당일 발급된 서류를 확인해야 해!”

“왜냐하면, 봉팔이 경우처럼 계약하는 날 발급하지 않고, 미리 발급한 서류로 계약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꼭!!! 당일 서류로!”

“다섯째, 계약서 작성할 때 내용을 명확히 해야 해!”

“계약서 내용은 구체적이고 명확히 써야 돼. 애매한 문구로 인해 손해보는 일일 없도록”

“또 별도의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고”

“부동산중개업소와 매도인의 말만 믿고 계약서 쓰지 말아야 해!”

“빨리 매매를 하기 위해 과장되게 말할 수 있으니까”

“여섯째, 등기부는 중도금, 잔금을 지급할 때마다 그 직전에 확인해야 해!”

“중도금이나 잔금을 지급할 때에는 반드시 통장으로 송금 내역을 남기고, 영수증을 주고 받아서 대금 지급 내용을 명확히 해야 해!”

“일곱째, 잔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매도인으로부터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등 권리이전서류를 받아서 ‘60일 이내에 소유권 등기를 해야 해!”

“만약 등기를 늦게 하면 ’등기해태과태료를 물어야 하거든”

“‘급할수록 돌아가라’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는 말도 있듯이 꼼꼼히 잘 확인하고 매매에 임해야 해”

“매매계약이 잘못돼 소송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

“중년을 바라보는 우리 나이가 되면 노후대책으로 부동산에 투자하려는 사람들이 많아”

“근데 문제는 부동산 거래 경험이 별로 없다는 거야”

“건물이 한두 푼도 아닌데, 내 건물이 생긴다는 흥분된 마음엔 꼼꼼히 확인하지 않고 ‘덜컥’ 계약을 했다가 사기를 당하거나, 큰 낭패를 볼 수 있어”

 

창밖엔 겨울을 재촉하는 비가 내리고 있다. 봉식이는 건물주가 되겠다는 ‘꿈’을 꾸며 김법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으며 다짐한다.

‘난 꼭! 건물주가 될꺼야!!!’

▲김미영 법무사
▲김미영 법무사

[법무사 김미영]

)한올법무사 대표

)주식회사 더존자산관리 대표

)위클리오늘 컬럼니스트

)경기도청무료 법룰상담위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민사조정위원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형사조정위원

2010년 법무사 합격

2005년 공인중개사 합격

1994년 성신여자대학교 경제학과 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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