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를 취소하기 위해 채무자가 공탁할 금액을 ‘해방공탁금’이라고 하는데 채무자가 해방금액만큼을 공탁하면 가압류를 집행정지하거나 집행취소 할 수 있어”

[위클리오늘신문사] “매형~”

 

봉식이 식당에 처남이 찾아왔다.

 

“처남, 어쩐 일이야?”

“의논할 게 있어서 왔어요”

“매형, 저 이번에 집을 늘려 이사 가려고요”

“애가 셋이다 보니 각자 방이 없다고 허구한 날 티격태격하네요”

“처남이 그 집 사고 기뻐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애들이 커서 집이 좁다니...”

“암튼 큰 집으로 이사 간다니 기분은 좋네”

“그래 집은 알아봤어?”

“인터넷으로 조금 조사만 했어요”

“매형이 잘 아시는 부동산 사장님이 계신다고 누나가 말씀하시던데...”

“대박부동산 박 사장님 잘 알지!”

“일단 대박부동산으로 가보자”

 

봉식이는 평소 친분이 있는 옆 상가 부동산으로 처남과 발걸음을 옮긴다.

 

“박 사장님~”

“유 사장, 어쩐 일이야?”

“처남이 집을 산다고 해서 좋은 물건이 있는지 알아보려고 왔어요”

 

봉식이는 처남이 작은 집을 팔고 넓은 아파트를 알아보고 있다고 설명한다.

 

“그럼 지금 살고 있는 집은 팔았어요?” 박 사장이 처남에게 묻는다.

“아직요”

“주소 좀 불러봐요~”

 

박 사장은 주소를 입력하고 등기부등본을 확인한다.

 

“처남분 집에 ‘가압류’가 있네~”

“네!!! 가압류가 되있다고요???”

“자 여기봐요. 3천만 원이나 가압류 돼 있는데...”

“모르셨나...”

“우선 가압류를 해지해야 집을 팔기가 수월 할 텐데...” 박 사장이 걱정스레 처남을 쳐다본다.

“처남, 어떻게 집에 가압류된 것도 모르고 있었어?”

“뭐지? 뭐지?” 문득 1년 전 친구에게 보증 서준 게 생각난 처남은 화들짝 놀라며.

“보증 선 거 집사람이 알면 난리 칠 텐데...”

“매형. 어쩌죠?”

 

두 사람은 부동산 박 사장에게 인사하고 급히 매장을 나와 봉식이 식당으로 돌아온다.

 

“처남, 일단 그 친구에게 연락해서 자초지종을 물어봐”

 

처남이 다급히 친구에게 전화한다.

 

“명재야! 나 성호야~”

“작년에 내가 보증 서준 거 3천 만원 아직 안 갚았어!?”

“인마! 나 이사하려고 집을 내놨더니 나도 모르게 ‘가압류’ 걸려 있더라!”

“어떻게 된 거야!!!” 성호는 쉴 새 없이 명재에게 퍼붓는다.

 

명재는 흥분한 성호에게 차분하게 그간 있었던 일을 설명한다.

 

“성호야~ 채권자가 연락이 안 돼서 3천만 원 못 갚고 가지고 있어”

“주위 사람들에게 수소문해도 연락할 방법이 없네...”

“야!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

“우선 나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다시 연락할게” 성호는 한바탕 소란스럽게 통화를 끝내고 한숨만 내쉰다.

“매형. 어쩌죠?”

“뭘 어째! 해결해야지!” 봉식이는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처남 성호를 달랜 뒤 김법에게 전화를 건다.

 

김법은 봉식이 처남 이야길 듣고 처남과 처남 친구를 사무실로 오라고 한다.

다음 날, 봉식이도 일이 어떻게 해결될지 궁금해 처남과 함께 김법을 방문했다.

김법 사무실엔 처남 친구 명재가 와있다.

세 사람을 자리에 앉힌 김법이 입을 연다.

 

“명재 씨~ 3천만 원 채권자에게 갚으실 거죠?”

“네”

“법무사님, 그런데 채권자가 연락이 안 돼요”

“김법, 채권자가 연락이 안 되면 돈을 갚을 수 없잖아” 봉식이가 끼어든다.

“그럼 집을 팔 수도 없을 테고, 처남이 이사도 갈 수 없는데 어쩌지?” 봉식이는 걱정스런 목소리로 김법을 바라본다.

“걱정 마~ 해결 방법이 있어”

 

김법은 세 사람에게 차분하게 설명을 한다.

 

“자~ 가압류란?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쉽게 하기 위해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두는 거야”

“그래서 채무자가 알 수 없는 상태로 은밀하게 진행되고, 법원도 채무자에게 별도의 통보 없이 채권자가 제출한 서류와 소명자료만으로 가압류 결정을 해줘”

“그리고 가압류 결정이 나면 그 결정문을 채무자에게 송달하는데 채무자가 부재중이라 송달을 못 받을 수 있지만 가압류 효력에는 영향이 없어

“해결 방법이 있다며???” 김법 이야길 듣던 봉식이가 중간에 툭 치고 들어온다.

“있어~ 봉식아 침착”ㅎㅎㅎ

 

김법은 해결 방법을 차분하게 설명한다.

 

“법원이 가압류 명령을 할 때는 반드시 ‘해방금액’을 기재하는데 해방금액의 공탁이 있으면 집행법원은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해야 하는 법이 있어”

“해방공탁? 그게 뭐데???” 봉식이는 처음 듣는 법률용어가 궁금했는지 김법에게 묻는다.

“가압류를 취소하기 위해 채무자가 공탁할 금액을 ‘해방공탁금’이라고 하는데 채무자가 해방금액만큼을 공탁하면 가압류를 집행정지하거나 집행취소 할 수 있어”

“가압류는 금전적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수단이니까 채무자가 해방금액을 공탁하게 되면 채권자의 금전채권 집행을 보전하려는 목적이 달성되는 거야”

“그리고 채무자는 가압류집행을 당하였던 재산을 해방함으로써 재산권 행사에 대한 법률상 제한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야”

 

봉식이는 그제야 “아.........”하며 고개를 끄덕인다.

 

“자~ 명재 씨(성호 친구) 내일 3천만 원을 준비해 오시면 제가 해방공탁금으로 공탁하고 ‘가압류집행취소신청’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성호 씨(봉식이 처남)는 가압류가 말소되면 부동산에 매물로 내놓고 이사 갈 집 알아보시면 될 것 같네요~”

맘고생 하던 세 사람이 김법의 해결 방법을 듣고 긴장이 풀어졌는지 그제서야 입가에 미소가 피어난다.

‘김법, 넌 모르는 게 없구나...’ 봉식이는 머리 아픈 문제를 척척 해결해 주는 김법이 마냥 고맙기만 하다.

▲김미영 법무사
▲김미영 법무사

[김미영 법무사]

 

)한올법무사 대표

)주식회사 더존자산관리 대표

)위클리오늘 컬럼니스트

)경기도청무료 법룰상담위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민사조정위원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형사조정위원

2010년 법무사 합격

2005년 공인중개사 합격

1994년 성신여자대학교 경제학과 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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