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에 의한 등기’

[위클리오늘신문사]

“유 사장”

 

봉식이 식당에 대박부동산 박 사장님이 찾아왔다.

 

“박 사장님 어쩐 일이세요?”

“부동산 매매를 하다 난감한 일이 생겼어~”

“혹시 김 법무사님 연락 돼?”

“그럼요~” 봉식이는 마치 자기가 문제를 해결할 것처럼 으쓱이며 대답한다.

“제가 전화 한번 해 볼게요~”

 

봉식이는 김법에게 전화를 건다.

 

“깁법! 나야 봉식이~”

“어~ 그래, 어쩐 일이야?”

“내가 일이 있는 게 아니라 지난번 대박부동산 사장님 뵌 적 있지?”

“응, 알지. 경매 건으로 상담 드렸던...”

“박 사장님께 무슨 일 있어?”

“이번에 부동산 매매 하면서 문제가 생겼나 봐...”

“옆에 계시니까 바꿔줄 게~” 봉식이는 박 사장님에게 전화기를 건넨다.

“법무사님 잘 지내셨죠?”

“그럼요~ 사장님도 잘 지내시죠?”

“사장님 무슨 일 있으세요?”

“네. 제가 아파트 매매 중개를 했는데 난감한 일이 생겨서요”

“어떤 일이...”

“다음 주가 잔금일이라 매도인에게 일정을 조율하려고 전화를 드렸더니...”

“매도인 사모님이 전화를 받으시더라고요”

“그런데요?”

“일주일 전에 매도인(남편)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사모님이 울기만 하셔서 일단 위로의 말씀만 전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부동산 30년 만에 이런 일이 처음이라...”

“당장 다음 주가 잔금인데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하네요...”

“문제는 터졌고 해결은 해야 하는데 떠오르는 사람이 김 법무사님밖에 없어서...”

“실례를 무릎서고 유 사장한테 법무사님과 통화 연결해 달라고 부탁한 겁니다”

“법무사님~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박 사장님 당황하셨겠네요~ 이런 일이 종종 있어요”

“제가 퇴근길에 박 사장님 사무실에 들러 해결 방법을 설명해 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봉식이는 옆에서 전화 내용을 들으며 ‘별일이 다 있구나...’ 생각한다.

 

“박 사장님, 김법 오는 시간 맞춰 저도 사무실로 갈게요~”

“아마 김법이 해결 방법을 찾아 올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박 사장은 김법과의 통화 후 마음의 안정을 찾는다.

 

저녁 무렵~ 김법이 퇴근 후 봉식이와 함께 대박부동산으로 향한다.

“박 사장님~”

“네. 어서 오세요~”

“김 법무사님, 번거롭게 해드리는 건 아닌지...”

“아닙니다. 법무사가 하는 일인데요~”

“사장님~ 부동산 매매에서 흔히 발생하는 상황이 아녀서 당황하셨겠지만...”

“이런 경우를 대비해 ‘상속인에 의한 등기’ 제도가 있으니 걱정 마세요”

“상속등기요?”

“아니요! ‘상속인에 의한 등기’입니다”

“그런 제도가 있군요~” 박 사장은 머쓱해 한다.

 

김법은 자주 부동산 매매 시 자주 발생하지 않는 상황이지만 봉식이와 박 사장님을 위해 자세하게 설명을 한다.

 

“피상속인(매도인)의 사망 전에 매매 등의 원인행위가 있었으나 등기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등기의무자(매도인)에 관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등기를 거침이 없이 피상속인이 살아있었다면 그가 신청하였을 등기를 상속인이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상속인에 의한 등기’라고 합니다”

“이럴 경우 상속인이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정해진 절차를 거쳐서 완성하다 또는 마치다)이 없이 신청서에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서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어요”

 

봉식이와 박 사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김법의 말에 귀를 쫑끗 세운다.

 

“근데 법무사님~”

“만약 상속인들이 협조해주지 않으면 어떡하죠???”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보통의 경우 상속인들이 잔금을 받고 소유권 이전에 협조를 해주는 편입니다”

“하지만 상속인 간에 분쟁이 있거나, 상속인 중 행방불명 등으로 연락이 안 되는 경우도 있기는 해요”

 

듣고 있던 봉식이가 대화에 끼어들며 “그럼 어떻게 큰일이네!” 한다.

 

“그런 경우에는 소유권이전의무와 잔금 지급 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기 때문에 매수인이 먼저 잔금을 변제공탁 하면 됩니다”

​“결국, 매수인은 자신의 의무를 모두 이행한 것이 되기 때문에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는 소송을 하면 승소할 수 있어요”

​“그 후에 매수인은 ‘승소판결문’을 받아 매수인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어요”

박 사장은 해결책을 듣고 나서 상속인들과 매매 마무리를 어떻게 할지 머릿속으로 생각한다.

“우선 내일 상속인들과 법무사님이 말씀하신 내용으로 설명을 해드리고 매매를 마무리 지어야겠네요~”

“아마도 계약 후 집값이 올라서 매수인도 계약해지보다는 잔금을 치른 후 매매를 마무리하고 싶어할 것 같네요~”

​“법무사님~ 감사합니다”

“상속인들과 ‘상속인에 의한 등기’에 대해 상의하고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면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봉식이는 김법 덕분에 우쭐해지는 기분을 느끼며 ‘세상엔 내가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참 많다’는 생각을 한다.

▲김미영 법무사
▲김미영 법무사

[김미영 법무사]

 

)한올법무사 대표

)주식회사 더존자산관리 대표

)위클리오늘 컬럼니스트

)경기도청무료 법룰상담위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민사조정위원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형사조정위원

2010년 법무사 합격

2005년 공인중개사 합격

1994년 성신여자대학교 경제학과 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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