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와 가처분'

[위클리오늘신문사] ‘7천명! 큰일이다...’ 위드코로나로 경기가 좀 살아나나 했더니...

다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로 거리두기 제한이 다시 시작됐다.

김법은 『사장으로 견딘다는 것』이라는 책을 읽다 문득 연락이 뜸한 봉식이가 생각났다.

‘봉식이가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로 많이 힘들 텐데...’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 그래 봉식이 어떻게 지내는지 연락 한번 해보자’

 

“봉식아~ 잘 지내냐?”

 

“그저께부터 거리두기가 강화됐다고 뉴스에서 떠들어 대 던데...”

“장사는 좀 어떠냐?”

 

“말해 뭐해!”

“좀 나아지나 싶더니... 이게 웬 날벼락인지...”

“주변 상인들 연말 장사 망쳤다고 한숨만 푹푹 내쉰다”

“다들 죽겠다고 난리야!”

 

“그렇구나...”​

“나도 좀 한가해서 너 생각나 전화했어”

“경기가 안 좋으니까 나도 이 생각 저 생각에 밤에 잠이 안 온다 잠이 안 와...”

“그렇다고 ‘이거다!’ 싶은 해결책이 있는 것도 아니고....”

김법과 봉식이는 과부가 홀아비 마음 안다는 심정으로 사장의 어려움을 공감하며 소소한 이야기를 나눈다.

“김법!” 봉식이가 뭔가 생각난 듯 김법을 부른다.

 

“왜?”

 

“공인중개사 시험 어렵냐?”

 

“잉??? 공인중개사?”

“봉식이 너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하냐?”

 

​“아니.. 딱히 준비하는 건 안닌데... 요즘 시간도 남고 해서...”

 

“민법 책을 들여다 보고 있어”

“김법, 니가 법에 대해 하나하나 설명해 줄 때마다 신기하고 관심이 생겨서...”

“나도 공인중개사 한 번 도전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어~”

 

“그래?”

“뭐든 도전하고 공부한다는 건 좋은 일이지”

“근데 너 공인중개사 시험 만만하게 보면 안 돼!”

“하긴... 김법 니 말이 맞는 것 같아”

“내가 민법 책을 사서 조금씩 보고 있는데...”

“도대체 무슨 말인지 통 이해가 되질 않아 책장 넘기기가 쉽지가 않다... 쩝”

​“일단 시작을 했으니 어떻게든 읽으며 외우려고 노력은 하는데...”

“이건 뭐... 당최 뭔 말인지 이해는 안되고... 괜스레 책을 집어 들었나 후회가 밀려온다. zzz”

 

“봉식아! ‘검은 것은 글자고 흰 것은 종이’다 생각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 생각 없이 한 번만 읽어봐~”

“뭘 알려고 하지 말고! 알았지!!!”

“그냥 무슨 말인지 몰라도 그냥 쭉~ 읽기만 해”

“아~~~ 이런 것도 있구나... 하면서 그냥 읽어. ㅎ”

 

​“알았어~”

“김법?”

“책을 읽다 보니까 니가 지난번에 이야기한 ‘가압류’라는 말이 나와서 엄청 신기했어”

“내가 ‘가압류’가 뭔지 조금 이해가 되더라고...”

“신기하고, 웃기더라... ㅎㅎ”

 

​“봉식아, 그런 거야... 그냥 읽다 보면 조금씩 이해가 될 꺼니까 서두르지 말고 하나씩 알아가면 돼”

 

김법은 그동안 봉식이와 주변 사람들이 겪었던 일들을 법률적으로 도움을 주며 당사자로 또는 옆에서 지켜보던 봉식이가 아는 법률용어가 생겼다는 게 은근 기쁘기도 하고 보람있는 일을 했구나 하는 생각을 한다.

 

​“김법~” 봉식이가 의문이 가득 찬 어투로 부른다.

 

“근데 민법 책에서 ‘부동산가압류’라는 말이 나오고 ‘부동산가처분’이라는 말이 나오던데

이 둘 차이가 뭐야?”

김법은 봉식이가 이것저것 궁금해 하고 물어보는 말에

자신도 모르게 흐뭇한 미소가 지어진다. ‘자식 그동안 좀 배우긴 했네...’

“봉식아~ ‘가압류’란 금전채권, 즉 돈이나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 채무자가 마음대로 재산을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거야”

“그리고, ‘가처분’은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정판결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거야”

 

“............” 봉식이는 여러 개의 법률용어가 나오니 말이 없다.

 

“좀 어렵지?”

“조금 쉽게 말하면 ‘가압류’는 매매대금, 대여금, 양수금, 공사대금, 임대료, 손해배상청구권 등 ‘돈’과 관련이 있으면 가압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되고”

“‘가처분’은 부동산소유권이전, 말소등기청구권, 임차물인도청구권, 소유물반환청구권 등등 돈이 아닌 ‘권리’와 관계되면 가처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다시 말하면~”

“가압류=돈”

“가처분=권리”

“이렇게 이해하면 기억하기 쉬울 거야~ ㅎ”

 

“아~~~이제야 조금 알겠다”

“그러니까... 돈을 못 받을 때는 부동산에 그 돈을 확보하기 위해서 가압류를 하면 되고, 매매를 하고 잔금까지 다 치렀는데 매도인이 등기를 안 해주면 가처분을 하면 되는 거구나~”

 

​“그렇지. 쨔식 아직 머리는 쓸만한데...”

 

김법은 조금씩 법을 알아가고 있는 봉식이 때문에 저절로 웃음이 나온다.

“김법, 니가 내 선생님 좀 돼주라~”

“내가 공부하다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으면 전화 할 테니까 설명 좀 해주라~”

"네가 설명해주면 이해가 잘 가거든 ..."

 

“그래 알았어~”

“내 친구 봉식이가 원한다면 얼마든지 도와주지!”

김법은 전화를 끊고 이 어려운 시기에 무엇인가 도전하고 배우려고 하는 봉식이를 보면서

잠시 흐트러진 자신을 돌아본다.

‘나도 내일을 위해 뭔가를 해야겠다’

▲김미영 법무사
▲김미영 법무사

[김미영 법무사]

 

)한올법무사 대표

)주식회사 더존자산관리 대표

)위클리오늘 컬럼니스트

)경기도청무료 법룰상담위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민사조정위원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형사조정위원

2010년 법무사 합격

2005년 공인중개사 합격

1994년 성신여자대학교 경제학과 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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