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일 요구서 제출할 듯…2/3 찬성해야 공개 가능

▲ 새누리당 윤상현, 민주당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가 2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원본 공개와 관련해 논의 중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위클리오늘=한장희 기자] 여야가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에 보관 중인 2007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간 정상회담 대화록 원본 전체 자료를 공개하기로 1일 밤 잠정합의했다고 2일 쿠키뉴스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새누리당 윤상현, 민주당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만나 이같이 합의하고 2일 대화록 공개를 위한 자료제출요구서를 여야 공동으로 제출하기로 했다.
 
이 같은 결정은 서해북방한계선(NLL) 문제를 둘러싼 여야 대치 등 국가적으로 소모적 논란이 더 길어져선 안 된다는 판단에서다.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료제출요구서가 통과될 경우 30년간 비공개로 지정된 국가원수간 대화록이 10년도 안 돼 공개되는 첫 사례가 된다.
 
여야는 공개 대상 기록물로 대통령기록관에 보관 중인 정상회담을 위한 사전준비와 청와대 토론자료, 실제 회담 대화록, 정상간 대화가 녹음된 음성자료 등 정상회담 관련된 모든 자료를 포함시키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여야가 공개에 합의했지만 일부 의원들은 공개하는 것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존재해 남은 과정도 순탄치 않아 보인다.
 
현행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의하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가 찬성해야 기록물을 열람할 수 있게 돼 있어 공개에 대한 회의적 시각을 갖고 있는 의원들이 반발표를 던질 경우 부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저작권자 © 위클리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