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법, ‘근저당권'이 뭐야?”

[위클리오늘신문사]

“쨍그랑~”

 

봉식이는 주방에서 그릇 깨지는 소리를 듣고 테이블을 치우다 말고 황급히 주방으로 들어간다.

 

“이모님! 안다치셨어요?”

“네...” 주방 이모님이 풀죽은 목소리로 답한다.

“이모, 오늘 얼굴색이 안 좋아 보이네요”

“무슨 일 있어요? 평소 같지 않게 말도 없으시고...”

“사장님, 혹시 가게에 가끔 오시는 법무사님 뵐 수 있을까요?”

“그럼요. 무슨 일이신데요?”

“아... 그게... 제가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근저당설정을 해뒀는데...”

“갚기로 한 날이 지나도 돈을 갚지 않고 연락도 잘 안 돼서요”

“당장 다음 달에 딸아이 시집도 보내야 하고... 돈 쓸 일이 많은데...”

“그래서 요즘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아서 주방에서 실수가 잦네요”

“근저당설정을 해 두면 돈을 받는 게 어렵지 않다고 해서 해두긴 했는데...”

“근저당설정을 했다고 돈을 받는 게 아니라 ‘경매신청’을 해야 한다는데...”

“마음이 찜찜해요”

“이모님, 뭐가 찜찜해요?”

“경매는 나쁜 거라고 주변 사람들이 얘길 해서 마음도 불편하고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이모! 내 친구 김법에게 물어볼게요”

“방법이 있겠죠. 너무 걱정 마세요~”

 

봉식이는 점심시간이 지나고 곧바로 김법에게 전화를 건다.

 

“김법!”

“어~ 봉식아”

“지금 점심시간 끝나서 식당 정리할 시간 아냐?”

“김법, 지금 그게 문제가 아냐”

“문제가 아니라니... 왜 그래?”

“김법아. 우리 주방에 이쁜 이모 알지?”

“너희 식당에 가면 잘 챙겨주시던 그 이모?”

“이모님이 왜?”

“아니 이모님이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 사람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 했나 봐”

“워낙 가까운 사람인데 변제일이 돼도 돈도 안 갚고 연락도 잘 안되는 모양이야”

“다음 달에 딸래미 시집도 보내야 한다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나봐”

“이모님이 근저당설정은 해 놓으셨데???”

“응”

“그럼 내일 근저당설정권리증 가지고 출근하시라고 해~”

“가게도 바쁜데 자리 비우기가 어려우실 테니까 내가 찾아뵙고 설명을 해 드릴께~”

“알았어. 김법 내일 봐~”

다음날, 봉식이와 이모가 기다리는 매장으로 김법이 찾아왔다.

“이모님, 봉식이에게 이야기는 들었어요~”

“돈 빌려주시고 근저당설정을 하셨다고요?”

“네...”

“그럼 채무자 부동산등기부등본 떼 보셨어요?”

“아뇨... 어떻게 발급받는지도 모르고... 그런 거 떼러 갈 시간도 없어서...”

“아~ 네”

“봉식아 너희 매장에 컴퓨터 있지?”

“응”

“혹시 프린터도 되냐?”

“프린터는 없는데...”

“김법, 뭐하게?”

“요즘은 인터넷으로 등기부등본을 바로 발급 받을 수 있거든”

“그럼 가까운 대박부동산 박 사장님한테 등기부등본을 떼달라고 부탁해야겠다”

 

봉식이와 김법은 대박부동산 박 사장님에게 등기부등본 발급을 부탁하고 출력해서 매장으로 돌아온다.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며 김법이 이모님께 묻는다.

 

“이모님, 이 아파트에 누가 살아요?”

“제가 근저당설정을 할 당시에는 채무자가 살고 있었어요~”

“아~ 그래요”

“다행이네요. 세입자가 살고 있지 않아서”

“자 그럼 등기부등본을 살펴 볼까요~”

“은행에서 1순위로 1억 원을 설정했고...”

“이모님이 2순위로 5천만 원을 설정하셨네요”

“그리고... 3순위로 다른 채권자가 5천만 원을 설정했네요”

“그런데 부동산 가압류도 있네요”

“네?”

“얼마나요?”

“2억 원이요”

“그럼 제가 돈을 받는 데 문제가 있나요?”

“아니요. 다행히 이모님보다 가압류 시기가 늦으니까 우선변제 받을 수 있어요~”

“김법 그럼 우리 이모님 돈 받는 거 문제없다는 거지?”

 

봉식이가 걱정스럽게 묻는다.

 

“그래~”

“이모님, 여기 부동산 시세가 있으니까 경매 신청을 하시면~”

“은행에서 1순위로 배당을 받아 가고...”

“이모님이 2순위로 배당을 받으실 수 있네요”

“게다가 채권최고액이 6천만 원으로 설정하셨으니까 이자도 다 받을 수 있겠네요~”

 

주방 이모님은 연실 김법에게 감사하다고 인사를 한다.

 

“김법, ‘근저당권'이 뭐야?”

근저당권이란 채무자가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해 채무의 변제가 없는 경우 그 목적물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담보물권이야~”

“일반채권은 우선순위라는 게 없는데 담보물권은 후 순위 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지”

“김법, 그럼 경매신청해서 어떻게 돈을 받아?”

“자~ 천천히 설명해줄게”

“근저당권자는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경매를 신청할 수 있어”

“그리고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하는 동시에 그 부동산에 압류를 명하게 돼”

“경매신청의 등기는 법원이 경매절차의 개시를 결정한 때에 직권으로 등기관에게 촉탁하고, 그 촉탁에 의해 경매개시등기가 되는 거야”

“그게 끝이야???”

“아니~”

“법원이 경매개시결정을 한 후에 경매기일 및 경락기일을 정하여 공고하고...”

“법원은 미리 감정인에게 경매할 부동산을 평가해서 그 평가액으로서 최저경매가격을 정하게 돼”

“그리고 경매기일에 최저경매가격 이상으로 경락받고자 하는 참가인이 있으면 낙찰이 되는 거야”

“그런데 참가인이 없을 경우에는 최저경매 가격을 저감하고 신경매기일을 정해서 재경매를 하기도 해”

“경매기일에 최고가 경매인에게 경락가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경락인은 법원이 정하는 기일에 대금을 법원에 완납해야 해”

“대금을 완납하면 법원은 경락인이 납입한 대금으로 경매 비용을 공제한 다음 제3 취득자가 저당부동산에 관하여 지출한 필요비나 유익비를 먼저 충당하고 그 잔액으로써 등기부상의 순위에 따라서 저당권자 기타의 담보권자와 전세권자에게 배당을 해주는 거야”

“김법, 엄청 복잡하다...”

“복잡할 건 없어”

“채권자가 경매신청만 하면 법원에서 다 알아서 해줘”

“그럼 경매신청해서 배당을 받으려면 엄청오래 걸리겠네???”

“응, 최소 6개월 이상은 걸려”

“그러니까 근저당권설정을 할 때”

“담보가치가 있는지 잘 따져보고 돈을 빌려줘야 해”

“혹시 이자 등을 연체할 수 있으니까 채권최고액을 정할 때 그 점도 감안 해야 해”

“예를 들면, 은행에서 대출 해 주면서 대출금은 1억 원인데, 채권최고액을 1억 2천만 원이나 1억 3천만 원 정도 근저당권설정을 하는 거야~”

“아~ 그렇구나~~~~”

“이모님, 경매가 무조건 나쁘다는 건 선입견이에요”

“이모님처럼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제도라고 보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법무사님~”

“이모님이 채무자와 연락이 안 되시니까 시간은 걸리겠지만 경매신청을 해서 배당을 받으셔야 할 것 같네요~”

“다행히도 차용증만 받지 않고 근저당권설정이라도 해두셔서 다행이네요~”

주방 이모는 재차 김법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고 떠난다.

“김법, 난 경매가 무조건 나쁜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네~”

“오늘도 김법 덕에 또 하나 배워간다~”ㅎㅎㅎ

 

봉식이는 혹시 모를 돈거래에 있어서 차용증뿐만이 아니라 안전장치로 근저당권설정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에 흐뭇한 마음이 든다.

▲김미영 법무사
▲김미영 법무사

[김미영 법무사]

 

)한올법무사 대표

)주식회사 더존자산관리 대표

)위클리오늘 컬럼니스트

)경기도청무료 법룰상담위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민사조정위원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형사조정위원

2010년 법무사 합격

2005년 공인중개사 합격

1994년 성신여자대학교 경제학과 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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