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명령취소? “간단히 말하면 채권자에게 가압류만 하지 말고 소송을 제기하라고 법원에서 명령하는 거예요”

[위클리오늘신문사] 오전 업무를 마친 김법이 눈 내리는 창밖을 바라보며 아메리카노의 따스함을 느낀다.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네...’

 

“벌컥!”

 

봉식이가 누군가를 잡아끌며 사무실로 들어온다.

 

“김법?”

“어...봉식아 전화도 없이 웬일이야?”

 

놀란 김법이 봉식이 일행을 맞이한다.

 

“대학 친구 택수가 부동산 관련해 묻고 싶은게 있다고 해서 연락도 없이 급히 왔어”

“어어... 그래 앉아. 친구분도 앉으세요”

“김법입니다~” 봉식이 친구에게 인사를 하며 명함을 건넨다.

“예~ 저는 봉식이 친구 김택수라고 합니다”

“봉식이에게 법무사님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세요~ 무슨 일인지 말씀해 보세요”

“법무사님. 제가 시행사업을 하면서 다른 친구와 동업을 했습니다”

“인허가에 문제가 생겨 일도 잘 안되고 결국 동업약정도 취소가 됐어요”

“친구와 정산 중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동업한 친구는 손실 부분은 생각하지도 않고 터무니없는 금액 요구로 정산도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택수는 잠시 길게 한숨을 내쉬곤 다시 말을 이어간다.

 

“저는 현재 인천에 분양전환되는 아파트에 임대로 살고 있어요”

“동업자 친구가 제가 살고 있는 집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채권가압류를 했더라구요”

“임대아파트라 당장은 불편이 없는데...”

“1년 뒤에 분양 전환돼서 소유권이전등기 할 때는 채권가압류가 문제가 되면 등기를 하지 못할 것 같은데 어떻하죠?”

“채권가압류가 된 상태라 마음도 불편하고, 정산 문제도 제대로 합의가 안되서...”

택수는 금방 수심 가득한 얼굴로 바닥만 쳐다본다.

“사업도 실패하고, 친구 사이도 멀어지고, 거기에 채권가압류까지...”

“힘드시겠네요”

“자! 일단 가압류를 해결하셔야 할 것 같습이다”

“법에 ‘가압류취소’라는 게 있어요”

“가압류 취소는 가압류 결정 후 가압류 사유가 소멸(제소기간의 도과)되었거나, 그 밖에 사정이 변경된 경우 또는 담보를 제공(가압류해방공탁)한 경우에 채무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인가된 가압류를 실효시키는 제도예요”

“그런데 택수씨 경우는 가압류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없어서 임의로 가압류취소신청은 못하실 것 같네요”

“이럴 땐 ‘제소명령신청’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제소명령이요?”

 

낯선 법률용어에 봉식이와 택수는 동시에 물어본다.

 

“네. ‘제소명령신청’이요”

“간단히 말하면 채권자에게 가압류만 하지 말고 소송을 제기하라고 법원에서 명령하는 거예요”

“채권자가 채권가압류나 부동산가압류를 통해 채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것에 만족하고 정작 채권만족을 위한 본 소송은 계속 미루어 두는 경우가 많아요”

“보통 가압류는 본 소송에서 승소했음에도 채무자의 재산이 없어져 집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해두는 보전처분인데”

“잠정적 처분이기 때문에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보전처분의 본질에 반하게 되고 채무자의 자기 재산 처분권을 지나치게 장기간 어렵게 하는 등 많은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채무자는 법원에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 내에 본 소송을 제기할 것을 명령하라고(제소명령)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러면 법원이 이에 따라 채권자에게 제소명령을 내렸음에도 채권자가 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채무자는 『가압류 결정의 취소를 신청』 할 수 있어요”

“법무사님~”

“만약 채권자가 제소신청을 하면 어떻게 되죠?”

 

택수는 진지하게 김법에게 묻는다.

 

“그렇게 되면 본안소송이 진행되고, 변론기일에 서로가 주장하는 정산문제에 대해서 다투어서 판결을 받아야 해요”

“그 판결 결과에 따라 만약 승소하시면 ‘가압류취소신청’을 하시면 되고”

“패소하시면 판결에 따른 금액을 정산하시고 ‘가압류취소신청’을 하거나 그 친구분에게 ‘가압류취하 및 집행취소신청’을 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정산문제에 대해서 합의가 안되시고 다툼이 있으니까...”

“채권자를 상대로 본안 소송을 제기하라는 『제소명령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네~ 제가 동업자 친구와 한 번 더 합의를 시도해보고 안 되면 제소명령을 신청 할께요”

“법무사님. 고맙습니다”

 

고민하던 택수는 봉식이를 바라보며 살짝 미소를 지어 보인다.

 

“김법. 고맙다”

“복잡하긴 해도 법으로 해결할 방법을 찾았으니 다행이다~”

 

봉식이는 택수가 앞으로 진행할 법적 절차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듣는 모습을 바라본다.

▲김미영 법무사
▲김미영 법무사

[김미영 법무사]

 

)한올법무사 대표

)주식회사 더존자산관리 대표

)위클리오늘 컬럼니스트

)경기도청무료 법룰상담위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민사조정위원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형사조정위원

2010년 법무사 합격

2005년 공인중개사 합격

1994년 성신여자대학교 경제학과 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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